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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23. 2021

✍89화 ♥ "소액주주 운동"

[경제] 소액주주, 기업의 반칙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싸우다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싸움



Q: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소액주주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소액주주운동의 시작: 소액주주운동은 1997년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한보그룹 부도 사태와 함께 시작되었어요한보그룹에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어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대표로 주주대표소송을 내겠다고 나선 것이었죠1997년 당시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의 지분을 확보해야 했어요. 제일은행 주식의 5%는 약 82만 주로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참여연대는 신문에 광고를 내고 주주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 동참을 호소했고, 결국 61명의 주주들로부터 84만 주를 모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최초의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다!주주대표소송은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를 대신해서 주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이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으로 손해를 입은 선의의 투자자들의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로 하여금 회사에 끼친 손해를 물어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이 아니라 회사가 배상을 받는 일종의 공익 소송이라 할 수 있죠





Q: 그 뒤로 소액주주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소액주주운동은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게끔 대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운동으로 참여연대의 ‘시민과 함께 하는 재벌 개혁 운동’ 차원에서 기획되었어요. 정부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재벌을 개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의 직접이해관계자인 주주의 권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해낸 것이죠. 소액주주운동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언론들은 이를 ‘개미들의 반란’으로 보도하기도 했어요.



* 기업 경영진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다1997년 제기한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참여연대가 모두 승소했어요.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제일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이후에도 참여연대 내 경제개혁연대는 제일은행을 포함하여 재벌그룹과 총수 일가 등을 주 대상으로 여러 건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어요. 그중 승소한 8건에서 재판부가 피고들에게 배상을 명한 금액은 총 2천265억 원에 달했죠. 이후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청원했고, 만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죠.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증권 집단소송 도입을 계기로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논의도 활발해졌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꾸준한 노력: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와 주주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기업 경영진이 총수 일가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으로 경제개혁연대는 2006년 재벌기업들의 총수 일가와 계열사 간 거래를 분석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지배주주나 이사가 가로채는 행위) 실태를 폭로했어요. 이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경제개혁연대는 이후 매년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운동을 펼쳤어요. 그 결과 2011년 상법에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이 도입되고 2013년에는 공정거래법에도 관련 규제가 신설되었죠. 





✋ 잠깐, '소액주주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액주주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1997년부터 삼성그룹의 불법 세습 문제를 폭로하고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활동을 벌여왔어요. 삼성전자는 1997년 3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재용 씨에게 저가에 넘겼는데, 참여연대는 이러한 방법이 세금 없이 회사 지분을 물려주기 위한 변칙 증여라고 판단했어요. 참여연대는 곧바로 법원에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1998년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해 13시간이 넘는 시간을 싸웠고, 이때의 논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과 대기업의 의식과 관행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도 더뎌요. IMF 사태가 있었던 1997년 시작되어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소액주주운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소액주주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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