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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필 Apr 08. 2024

차별의 인식

차별은 존재해야 한다.

차별의 인식

차별에 대한 이슈는 주로 역사적으로 없어져야 했던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차별에 의한 무차별 폭행부터 혐오적인 발언등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차별만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차별이라는 단어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차별의 인식에 의해 존재해야 하는 차별마저 없애고 평등해야 한다는 새로운 이슈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이라는 단어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에게 형성될수록 차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던 개인마저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수가 모든 차별을 부당한 차별이라고 잘못인식하게 되면 차별에 대한 사회전체의 분별력이 흐트러져 잘못된 인식만이 각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각인은 결국 존재해야 하는 정당한 차별로부터 파생될 사람을 정당하게 다르게 대해야 하는 것사람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차별의 존재를 없애면 다름을 역으로 배척하고 새로운 부당한 차별을 만들어 '나'와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게끔 만들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하는 혐오적, 증오적 차별을 부당한 차별로, 존재해야 하는 합리적 차별을 정당한 차별로 분별해야 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닌 차별은 존재해야 한다고 인식함으로써 차별이 있기에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 하는 혐오적, 증오적 차별이 아닌 존재해야 하는 정당한 차별을 받는 사람과 집단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차별마저 '내'가 당하면 안 되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오해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정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생기는 오해는 '내'가 대우(대접)를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마치 부당한 혐오적, 증오적 차별을 당한 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면서 생긴다. 이는 정당한 차별을 받고도 차별자체가 부정적이고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의해 정당한 차별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차별을 부당한 차별과 정당한 차별로 분별하지 않은 상태로 뉴스, 이슈화된 수많은 정보들과 역사적으로 없어져야 했고 지금도 없어져야 하는 혐오적, 증오적 차별을 차별자체로 통틀어 이야기하며 차별이 없는 것과 평등한 것은 다른 문제인데 차별이 없으면 평등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선동당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차별의 잘못된 인식(오해)

차별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차별자체가 부당하다고 잘못인식하게 되면 차별이 무조건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여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당했던 차별의 역사에 저항한다는 식으로 혐오적, 증오적 차별을 없애자면서 정당한 차별마저 없애자는 정당성을 부여해 차별자체를 금지하고자 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차별금지가 생성되면 혐오적, 증오적 차별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당했던 역사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게 여겨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되기에 문법적으로는 올바라 보인다. 그러나 혐오적, 증오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으로 차별자체를 금지하게 되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차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의해 정당한차별까지 금지시킴으로써 역으로 역차별을 생성하고 인권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는 차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와 정당한 차별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시발점에 형성으로 연결되고 이 시발점에서 파생되는 것 중 하나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주관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다. 여기서 차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주관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 누군가가 정당화된 차별에 대한 스타트를 끊었을 때 같은 상황에 놓인 정당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휩쓸려 집단이 형성되기가 쉽다. 그리고 만약에 사회마저 정당화된 차별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당화된 차별을 주장하는 집단을 받아들이게 되면 혐오적, 증오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닌 정당한 차별을 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을 생성하게 되고 결국 집단 간의 갈등만을 형성해 그에 따른 역차별들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 정당화된 차별을 분별력 없이 받아들여주고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악법도 법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정당화된 차별과 유사한 분별력이 흐트러지는 약소한 예시로 목소리만 크면 장땡인 문화가 있다. 이 문화는 현재에는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문화로 강하게 우기고 목소리만 크면 대우를 더 잘해주는 이상한 문화이다. 이렇게 목소리만 크다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받아들여지면 차별에 대한 분별력이 흐트러지고 잘못된 인식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기에 이 문화 역시 차별과 같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목소리만 크면 장땡인 문화가 반복될 것이다. 이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문화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차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부당한 차별과 정당한 차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닌 부당하든 정당하든 차별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가 중점이 되어 받아들이는 차별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별로 나뉘는 선택적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파생된다.


선택적 차별

선택적 차별은 같은 방향성의 차별이라도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차별을 뜻한다. 선택적 차별이 어떻게 형성되고 구분되고 있는지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고객차별화전략을 예시로 알아보겠다. 


우선 받아들이는 선택적 차별의 예시로는 통신사혜택이 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 통시사 혜택이 제외된 요금제가 아니라면 통신사마다 요금제에 따른 차별혜택이 적용된다. 똑같이 통신사를 이용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차별을 하고 있음에도 받아들이는 선택적 차별이다. 심지어 여기서 주어지는 혜택마저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만이 챙겨야만 받을 수 있는 공평하지 않은 차별임에도 받아들인다. 이러한 통신사의 선택적 차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왜 선택적 차별인지 의아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인 받아들여지지 않는 선택적 차별의 예시를 보면 통신사혜택이 왜 선택적 차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선택적 차별의 예시는 결합상품이다. 결합상품은 요금에 따라 차별혜택이 적용된다. 똑같이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가입 시 혜택이 차등지급되는 차별을 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선택적 차별이 되었다. 심지어 여기서 주어지는 혜택은 대부분이 사용하는 나름 공평한 차별이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통신사혜택처럼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혜택을 주었으나 기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할 때보다 신규 사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과징금을 물은 사례까지 있다.


물론 통신사 혜택결합상품의 혜택에서 다루는 부분이 조금 다르고 모순된 부분이 존재하는 예시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기존 회원에게는 주지 않았던 혜택을 신규 회원에게만 주거나 반대로 기존 회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신규 회원에게 더 적은 혜택을 주는 차별화전략이라던지 특정기간에만 할인을 하고 기간이 지났을 때는 정상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라고는 전혀 없는 다른 차별화 전략 사례들에서는 왜 과징금을 물지 않는 것일까? 다양한 차별화 전략은 말 그대로 차별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 것인데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차별화전략은 말 그대로 차별을 하겠다는 것이기에 차별이 맞다. 그럼에도 차별을 받았다고 혹은 받지 않았다고 나눠지는 것을 보면 명확히 구분해 놓지 않았을 뿐이지 차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차별이라고 해서 차별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별 중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차별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차별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는 부당한차별만이 제재를 당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여지지 않는 차별을 부당하다고 여겨서 제재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의 차별은 간혹 객관적으로 부당한 것인지, 주관적으로 부당한 것인지를 가늠하지 않고 차별을 하는 쪽이 아닌 차별을 받은 쪽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모든 차별이 받은 쪽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모든 차별은 금지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차별은 남게 되는 모순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에 부당한 차별과 정당한 차별을 분별하지 않았을 때의 차별의 관점은 어쩔 수 없이 평등을 주장하며 정당한 차별을 받았음에도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관적인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면서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닌 정당한 차별은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 방향성을 사회에서 잘 잡아주지 않고 개인도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유리한 차별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차별은 배척하는 방향으로 파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며 소수, 약자의 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차별임에도 주관적으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아시타비 차별이 자리 잡는 사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차별은 존재해야 한다.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오해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혐오적, 증오적 차별은 없어져야 하는 반면에 차별 자체는 존재해야 하며 애초에 차별금지와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을 명확히 분별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물론 현재는 정당한 차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꼭 분별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소수자, 약자를 자청해서 가해를 하지 않은 가해자를 만들어내는 피해자를 막을 수가 없고 가해자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가해자를 만들어낸 피해자는 역으로 소수자,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했음에도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법의 규제를 피해 가며 자신의 잣대만을 정답으로 삼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 정말로 차별을 분별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존중과 배려의 방향성이 아닌 차별을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차별금지의 방향성이 정착됐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가정해 보면 이렇다.


임금 / 능력

정당한 차별을 주관적으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여기는 것을 수용하면 일을 못하는 A가 일을 잘하는 B보다 임금이 낮을 때 A는 같은 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임금을 받고자 할 것이다. 이후에 일을 잘하게 된 A가 일을 못하는 C와 임금이 같을 때는 A는 자신이 일을 더 잘했다고 주장하면서 더 높음 임금을 받고자 할 것이다. A는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맞춰 선택적 차별을 하며 아시타비를 하지만 그가 기업, 회사를 상대로 약자를 자청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문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A가 학문능력이 뛰어나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일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A가 원하는 일을 주어야만 한다. 일이 주어진 후에도 학문 능력이 부족하여 남들보다 돈을 적게 받고 승진이 되지 않는 A가 다시 한번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A가 남들만큼 일을 하지 않음에도 회사는 같은 돈을 지급해야 하며 승진도 시켜줘야 한다. 반대로 학문적 능력이 뛰어나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B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때도 같은 상황이다.


기업과 회사는 위와 비슷한 다양한 상황에 처해져도 약자가 아니기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직원을 함부로 짜르지도 못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직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존재 자체만으로 피해를 봐야 한다. 차별이 금지되지 않은 지금은 정당한 차별이 되었을 때 그에 맞는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차별이 금지되면 정당한 차별마저 누군가에겐 부당하며 모두가 같은 보수를 받든, 다른 보수를 받든, 능력에 맞춰서 보수를 받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상황이 선택적 차별에 의해 부당해진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에 능률적인 문제에 대한 임금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임금이 부당한차별을 통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인권 / 장애

장애인차별금지에서 파생되는 부당한 차별이 수용되면 장애인 입장에서는 차별을 없애고 평등해지자는 문법적 오류를 통해 장애인은 존중과 배려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비장애인은 존중과 배려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도 할 말이 없다. 이는 기존에 있던 인권보장을 중점으로 부당한차별을 없애는 것이 평등해지기 위한 것이 맞음에도 부당한 차별금지를 인권보장중점이 아닌 평등을 중점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불평등을 만드는 것으로 비단 장애인차별금지뿐만 아니라 평등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차별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차별해소방안을 인권중점이 아닌 평등중점으로 하는 오류를 사회에서 수정하지 않은 채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해지자는 것을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한쪽이 평등해지는 만큼 반대쪽은 새로운 불평등이 생겨날 것이다.


장애가 있지만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A가 장애가 없는 운동선수를 보고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패럴림픽 자체가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운동선수는 장애를 가져야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비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에 운동선수의 개념을 넘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해지기 위해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요구하는 장애를 가져야만 한다. 더 나아가 차별금지를 통해 평등해진다는 문법적 오류는 이미 제대로 구별되어 있는 모든 규칙을 깨부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서 장애인을 장애인이라 부르고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모순이 생겨날 것이다. 이 모순이 적용되면 남자를 남자라 부르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 부르지 못하고, 흑인을 흑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백인을 백인이라 부르지 못하게 된다. 결국 사회가 정해놓은 모든 단어와 문법이 부정당하는 모순된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배척사회

차별이 없어졌을 때 야기되는 다양한 역차별은 차별이 없기에 감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에서 더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적 차별만을 정당화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제거하는 배척사회를 만드는 것에 다다를 것이다. '내'가 남자면 여자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되고 '내'가 여자면 남자는 존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될 것이며 성별을 떠나 '내'가 속한 집단과 반대되는 집단을 악이라고 정하고 배척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반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의, '내가 속한 집단'의 불편함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잘못된 차별에 대한 인식을 수용해서 생긴 차별금지법에서 더 나아간 상대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배척사회가 완성된다면 자신이 '히틀러'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히틀러'의 탄생을 야기할 것이다.


임금, 능력 / 인권, 장애 / 배척사회

임금, 능력 / 인권, 장애 / 배척사회에 대한 가정이 다소 말이 안 되는 억지라고 여길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남자면서 여자라고 주장하는 운동선수를 막지 못하는 이야기부터 소수자, 약자들이 차별을 당했다고 주관적인 주장을 하면 부당한 차별, 정당한 차별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구치소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는 차별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에 의해 존재해야 하는 차별마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인지하게 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실제상황들이며 존재해야 하는 차별마저 금지를 해버리다면 위에서 가정한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상황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었을까?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말에 정당한 차별을 추가하면 기존의 뜻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반면에 잘못된 차별을 추가하면 '로마에 가도 내 맘대로 하라'라는 말이 된다. 이는 나라의 법이나 전통, 단체의 규칙도 약자, 소수자인 '나'의 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함을 말한다. 고로 차별금지법의 의도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의도가 아닌 부당한 차별을 없애자는 의도인 만큼 차별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차별금지법이 자리 잡기 이전에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다다를 배척사회를 원하는 것이었을까?

차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고 나면 차별금지법이 배척사회를 원하던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닌 부당한 차별이 부정적이고 정당한 차별은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어서 생겨난 것으로 차별금지법이 원하던 실제의도는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해지자는 것이 아닌 인권을 보장하고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차별을 무조건 금지하는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의 기준을 잡는 방향성이 아닌 차별을 분별할 수 있는 '없어져야 할 차별이다, 존재해야 할 차별이다'혹은 '부당한 차별이다, 정당한 차별이다'라고 기준을 잡는 방향성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는 주관적으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여기고서 가해자를 만들어 내는 사람을 역으로 배척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악의적이라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해로 생겨난 피해자에게는 객관적인, 분별된 차별로 소통하고 설득하며 차별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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