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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필 Apr 15. 2024

평등이란 무엇인가?

평등을 말하면서 차별로 살아간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개똥철학에서 이야기할 평등은 평등과 차별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가깝기에 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보다는 평등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이상적인 평등만을 주장하면 새로운 불평등을 형성하게 되는 현실적인 부분을 다룰 것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평등이 아닌 현실적인 평등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성립하며 평등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불평등이 공존할 수밖에 없음을 주체로 삼을 것이다.


이상적인 평등의 함정

평등의 구조를 모른다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는 차별의 인식이 잘못되었을 때 차별금지법을 이상적으로 느끼는 것과 유사하며 심지어 모두의 평등과 차별금지가 함께 이루어졌던 신분제도폐지라는 전례도 있어서 모두의 평등과 차별금지가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일 것이라는 신빙성마저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부분을 대변하면 신분제도가 있을 당시에는 신분에 의해 사람의 존재 자체가 평등하지 못했기에 신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사람의 존재자체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점을 기준으로 현재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해졌기에 차별을 없애면 모두가 평등해지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평등의 구조를 몰라서 겪게 되는 함정이 숨겨져 있는데 이 함정은 바로 다른 차별문제들과 달리 신분제도처럼 없앨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신분제도처럼 없앨 수 있는 차별이라면 존재를 없애버리고 평등해질 수 있는 반면에 존재를 없앨 수 없는 그 외의 모든 차별은 전제조건자체가 성립하지 않기에 없앨 수 없을뿐더러 만약에 없앤다고 하더라도 불평등만을 야기할 뿐 평등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신분제도 폐지를 통해 신분을 통한 차별은 사라졌지만 실제로 모두가 평등해진 것은 아니며 모든 부당한 차별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거다. 결국 이상적인 평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분제도만 사라졌을 뿐으로 그 당시부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당한 차별부터 새롭게 생겨나거나 찾아낸 부당한 차별마저 존재한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들은 신분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평등을 주장하면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평등과 차별의 구조를 모른 채 평등을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우선시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일 뿐이다.


평등을 우선시하면 발생하는 문제

평등을 우선시하면 발생하는 문제의 예시를 초범으로 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초범이라서 선처하는 것을 불평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든, 초범을 선처하는 제도를 없애든, 어떻게 해서든 평등해져야 한다. 이렇게 모두의 평등으로 초범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하려 한다면 종국에는 법이 존재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가가 평등보다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국가평등위원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국가가 평등을 우선시하지 않기에 누군가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초범제도가 불평등이 되어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권에 어긋나는 것이며 평등권의 기본전제가 법과 인간이기에 평등보다는 법과 인권이 우선시돼야 한다. 하물며 예시를 제외하고도 평등을 우선시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평등에 도달하는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담으로 문제의 예시에서 평등을 우선시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초범이라는 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초범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정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불평등한 구조를 띄고 있을 때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지 부당한지의 구분에 따른 정당한 조치, 불평등한 구조를 없애고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평등에 도달하는 순서

평등에 도달하는 순서를 역순으로 접근해 보면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함이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은 불평등했기 때문이고 불평등했던 것은 부당한차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순서대로 보면 불평등과 부당한 차별을 같은 범주로 봐도 되고 하나가 제외되거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나 평등에 도달하는 순서는 [부당한차별, 불평등-> 인권보장 필요 -> 평등]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라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은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 아닌 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인권보장을 위한 평등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평등을 원하는 것이 아닌 인권보장을 위한 부당한차별,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의 평등을 원한다고 해서 인권보장과 부당한차별,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이 개선되어 인권이 보장되어야 그에 해당하는 평등이 만들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개똥철학에서 말하는 인권에 대한 평등

개똥철학에서 말하는 인권에 대한 평등이란 사람이라는 존재자체로 얻을 수 있는 평등만을 기본 전제로 두고 있다. 이 기본전제의 시작점은 존재자체로 평등을 얻지 못했던 사람차별을 개선하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형식적 평등과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권을 보장받기 위함에 해당한다. 그래서 실질적 평등에는 차별대우가 필요하다는 것, 합리적 차별은 용인된다는 것, 차별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비슷한 결로 보고 있다. 이로써 평등이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주장이고 수단이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것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평등의 대척점의 놓인 부당한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지 차별자체를 없애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규정한다.


차별 없이 평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차별 없는 평등을 추구한다면 어떤 평등을 하고 싶은 것일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것일까? 만약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면 앞서 얘기한 평등에 도달하는 순서에 대해 의문이 들것이다. 이는 평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불평등과 인권을 제외한 상태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기에 평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가정을 해보면 이럴 것이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같지 않아서 사람에 따라 평등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면 사람에 따라 평등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나니 사람은 모두 다른데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때로는 평등하게, 때로는 공평하게, 때로는 공정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결국 애매모한 기준으로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평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을 없애고 평등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어떤 평등을 추구할지를 골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평등,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결과의 평등, 조건의 평등, 비례 평등,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도덕적 평등,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공평, 공정등 평등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 중 무엇을 선택하던, 중복선택을 하던 모두가 평등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무엇이 기준이 돼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떤 평등이든 모두가 평등하기 위해선 사람이 모두 다르다는 전제를 바꿔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평등하기 위해서 기본전제를 바꾸면 모든 사람이 같아야 한다는 것에 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의 평등을 위해선 모두가 똑같은 외형에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똑같은 성별을 가지는 등 모든 것을 똑같게 만들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가정이지만 이렇게 차별 없이 평등을 추구했을 때는 결국 모두가 같아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외형, 사고, 성별을 가진 사회에서 살아본 적은 아무도 없기에 좋을지, 나쁠지를 가늠만 할 수 있을 뿐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을 추구하며 같아지는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만약에 미래의 과학으로 모두가 똑같아지는 게 가능해지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두가 같아지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잡는 과정부터가 평등하지 않기에 모두가 같아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모순에는 '평등은 언제나 불평등과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평등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차별의 인식이 긍정적이었다면

차별의 잘못된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반대로 긍정적인 인식이었다면 장애인에게 알맞게 차이를 두고 존중과 배려를 하는 사람에게 '차별한다', '차별 잘한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알맞게 차이를 두지 않고 비장애인을 대하듯이 똑같이 대했다면 '차별 없다', '차별 못한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차별하거나' '차별 잘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보는 반면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과하게 존중과 배려를 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주기를 원해서 '차별을 잘 받아서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차별하다'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잘못된 인식이었다면 반대로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가 되었을 것이고 '차별을 한다'라는 것은 평등해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차별의 잘못된 인식이 없으면 차별을 함으로써 평등해진다는 것은 애초에 평등하지 않은 조건을 공평하게 맞추는 것이기에 대개가 말하는 평등은 공평을 의미하고 있으며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도 애초에 평등하지 않은 조건을 공평하게 맞추기 위한 차별로 살아가고 있다. 결국 차별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긍정적인 인식을 둘 다 없애면 차별을 한다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 둘 다 포함된다. 이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양방향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이 긍정적으로 잘못 인식되어도 부정적으로 잘못 인식되었을 때와 유사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기본권을 전제로 양방향성인 차별에 접근하면 차별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정당한 차별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는 불공평한 차별로 분류될 것이다. 그래서 불공평한 차별 없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채로 기본권에 해당하는 평등을 만들기 위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되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차별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평등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해지기를 주장하게 되면 의도치 않더라도 평등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 나면 차별의 잘못된 인식을 이용해서 평등의 목적어를 가장한 수식어를 바꿔가며 차별을 없애자는 맹목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평등

차별 없는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입맛에 따라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이 다른 것처럼 평등의 목적어를 가장한 수식어를 바꿔가며 골라서 사용한다. 그래서 그들이 평등을 얘기하면 수식어가 붙은 모든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동등하다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평등은 합리적 차별이 있어야만 올바른 평등으로 나눌 수 있기에 동등을 상징하는 평등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그리고 여기서 차별 없는 동등함은 천분인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자체라고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이는 '나'라는 존재가 원숭이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인권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동등함의 한계가 됨을 의미한다. 결국 차별 있는 동등함은 부당한 차별을 개선해서 정당한 차별로 동등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의 구조를 무시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면 입맛에 따라 평등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평등의 구조를 몰라서 모두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평등을 알아가며 개선해야 할 사항이 되겠지만 평등의 구조를 알면서도 무시한 채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평등을 언제까지고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평등의 한계

사람에게 있어서 차별 없는 동등함은 개체의 동등함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개체마저도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와 DNA가 다르며 이는 모두가 차별되어 있고 동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게 어떻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가?'라며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여길수도 있으나 평등에서 이야기하는 동등하다는 것은 동등한 등급을 의미하고 차별이라는 것은 차등, 등급을 나누는 것이기에 평등과 차별을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 어떻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 생긴다면 평등하다는 것 또한 등급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평등은 모두 동급으로 하자는 말이고 차별은 등급이 있으니 등급을 나누자는 말이라서 차별이 부당하게 등급을 나누는 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차별로 나눠지는 등급은 등급에 따라 부당한 차별로 다르게 대하자는 것이 아닌 등급에 따른 정당한 차별을 하자는 것도 포함된다. 고로 등급에 관련된 평등과 차별의 논쟁은 평등으로 다른 것도 모두 같다고 할 것인지 차별로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할 것인지의 이야기가 된다. 이를 유전자와 DNA로 보면 평등은 유전자와 DNA가 달라도 같은 것으로 하자는 것이고 차별은 유전자와 DNA가 다르면 다른 것으로 하자는 것이 된다.


결국 인종을 정당한 차별로 나누는 것과 인종에 따라 혐오적으로 다르게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성별을 정당한 차별로 나누는 것과 성별에 따라 부당하게 다르게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도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해지는 것이 성립하는 혐오적, 증오적,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관계의 평등, 실질적 평등을 만들 수는 있으나 명확히 구분 짓지 않은 채로 포괄적 차별을 없애고 포괄적으로 평등한 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우선시하자는 사람의 대개가 평등과 차별을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을 없애고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평등을 원하지만 애초에 없앨 수 있는 것이라면 신분제도처럼 차별을 없애고 모두의 평등이라는 이상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었겠으나 인종과 성별은 없앨 수가 없기에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과 평등을 통해 이상적인 구조를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유전자와 DNA가 같지 않은데 같은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으나 유전자와 DNA가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평등이 아닌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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