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저온화상으로 화상치료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스키 강습을 시작하면서 스키복 안쪽과 발, 등에 핫팩을 붙였는데, 밤에 핫팩을 떼어보니 피부가 빨개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물집(수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환자의 시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논리’일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차갑다면 금방 식어버릴 텐데, 어떻게 핫팩 때문에 화상까지 입을 수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화상 중에서도 겨울철 더 빈번한 저온화상은 ‘낮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상(火傷, burn)은 불이나 뜨거운 물, 혹은 화학물질 등에 의해 피부조직이 손상되어 발생합니다. 그러나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40도 이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저온화상입니다.
겨울철 흔한 화상사고 중 ‘저온화상’과 화상사고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저온화상은 온열제품 사용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핫팩도 온열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핫팩을 흔들어 발열이 시작된 후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더니, 약 30분 후 60~7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달걀과 삼겹살을 핫팩과 함께 넣어 이불로 덮은 뒤 약 2시간 후 열어보니, 둘 다 ‘잘 익었다’는 다소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걀에 삼겹살까지 익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상시 핫팩 사용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 자료((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 총 226건
저온(低溫)화상이란 말 그대로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10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가 아니라도, 약 40~45도의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핫팩 뿐 아니라, 겨울철 전기장판/방석,온수/온열 매트 등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핫팩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붙이고, 장시간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장판 등 온열제품은 온종일, 혹은 잠자는 시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게 저온화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열매트 등에 바로 눕거나 앉지 말아야 하며,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용 시간도 적절히 조절해야 만일의 화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온화상은 뜨거운 열에 의해 즉시 피부가 손상되지만, 저온화상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서서히 증상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연붉은 빛을 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빨갛게 변합니다. 나중에는 붉은 반점과 함께 물집(수포)이 잡히고, 심한 경우 그 부위에 피부조직 괴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저온화상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피부 표면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간지러움이 따가움으로 바뀌면서 화끈거리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피부가 손상되었다는 신호이므로 신속히 응급처치 해야 화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상사고 시 응급처치를 얼마나 잘 했는지에 따라 증상 악화를 막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상 흉터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응급처치로 인해 오히려 화상 흉터를 더 키우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화상사고 응급처치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1. 화상 부위에 옷이나 천이 달라붙지 않도록 빨리 제거해주세요.
응급처치2. 흐르는 찬물에 20분 이상 화상 부위의 열을 식혀주세요.
응급처치3. 화상 초기에 화상연고를 바르면 화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므로,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젖은 수건으로 화상 부위에 덧댄 후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독약(에탄올, 과산화수소수 등)을 바르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요법(된장, 고약, 호랑이 연고, 소주 등등)은 화상 부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