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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사랑 Feb 13. 2023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사 항목(일반/국가암

 

연초가 되면 새해를 맞아 건강 결심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 금연•금주도, 체중감량도 필요하겠지요.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을 미리 챙기는 일 즉, 건강검진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건강검진을 통해 30%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사랑병원과 함께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사무직 직장인의 경우 2년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2년마다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의 검진대상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또 다른 방법으로 출생연도 짝수/홀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에는 태어난 해가 홀수인 분들이 검진 대상자입니다.

(예시 :1977년,1985년, 1991년 등 출생 연도가 홀수인 사 

국가건강검진의 일반검진과 암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료 참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 항목 


공통 검사항목은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성•연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2) B형간염 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 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 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 생활습관 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 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 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이렇게 검사가 진행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항목(6대 암검진)


국가암검진은 국내에서 가장 암 발생 빈도가 높은 암종 6가지를 선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시 무료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가지 국가암검진 항목과 검진 주기>

▸ 위암(2년주기) : 만 40세 이상 남녀
▸ 대장암(1년주기) : 만 50세 이상 남녀
▸ 간암(6개월 주기)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
▸ 유방암(2년주기) : 만 40세 이상의 여성
▸ 자궁경부암(2년주기) : 만 20세 이상의 여성
▸ 폐암(2년주기) : 만 54세 이상에서 74세 이하의 남녀 고위험군


 



다음은 6개 국가암검진의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대상자는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나, 만일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라면 위장조영검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유소견이 있다면 조직검사가 시행됩니다.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② 대장암 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 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③ 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 발생 고위험군 기준

1)해당 연도 이전 2개 연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2)과거 연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④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⑤ 자궁경부암검진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단,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⑥ 폐암검진

만 54~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폐암 발생 고위험군 기준

1)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2)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3)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 74세까지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 항목과 암검진 항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대부분 건강검진 시기를 계속 미루다가 연말에 급하게 검사 받곤 하는데, 그때는 검진자가 몰려서 대기시간도 길고 병원도 북새통을 이룹니다.


연초에 건강을 다짐했다면 연말까지 미루지 마시고 일찌감치 건강검진을 받아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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