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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제 Aug 03. 2023

- 경범죄 쓰리 콤보 -

이런 18만 원

아침에 아이들 교문 앞까지 아이들 데려다주는 건 매일 루틴이다. 사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되지만, 끝말잇기 놀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나름 우리 가족들에겐 중요한 일과다. 집순이인 나에겐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랄까.

학교 주변에서 유독 무개념자들을 자주 보곤 한다. 일단 학교 앞은 30km 속도제한구역이고, 교문 안으로는 차가 진입할 수 없다. 그러나 관리자 없는 날은 쌩하니 달려와 교문을 지나쳐 학교 건물 입구까지 들어가 버리는 무개념 학부모 차량을 자주 본다.

타학교였지만 교문 근처에 있던 아이를 차주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로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근처 동네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지역 내에 큰 이슈가 됐고, 그 사건 이후로 실시하는 방침인데도 보는 사람 없다고 막무가내로 학교 안까지 밀고 들어오는 학부모라니. 분명히 경고는 교문 옆에 잘 보이게 붙어있는데도 말이다.

출입 금지 표지판 옆에는 금연 표식도 걸려있다. 학교 주변 50미터는 금연구간이다. 흡연 시 과태료도 존재하는 경범죄다. 흡연은 자유고, 길에서 피우는 “길빵”은 비매너이지만 범법 행위는 아니다. 그렇지만 학교 앞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꼭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이 30km인 것처럼 말이다.

한 남자가 초등학교 정문 근처에서 손에 쥔 담뱃갑을 개봉하다 잡히는 비닐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담배 한 대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 그리고는 목에 걸린 가래를 바닥으로 탁 하고 뱉는다.

짧은 시간에 경범죄 세 가지를 순식간에 저지른다. 아마 별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한 행동일 듯싶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켜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많지만, 범법을 떠나 기본 예의로 갖춰야 할 행동임을 감안할 때 지키기 어려워서 어겼다고 보긴 어렵다.

내가 바로 촬영해서 신고했다면, 금연구역위반 10만 원, 무단투기 5만 원, 침 뱉기 3만 원 총 18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했을 텐데. 가끔은 학교 앞에 잠복해서 무개념 범법자들을 신고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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