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윤리란 무엇인가?
나는 왜 이제서야 스포츠윤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나는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했고, 학교 현장의 체육 교사로 근무했으며, 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육 교과 교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에 입각한 체육 교과 수업이었고, 다른 교육활동들 역시 교육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풀어나가면 되는 일이었다. 즉, 이것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집중할 수 있었기에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교육청에 들어와서 학교운동부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는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판단하는가? 이 사람들에게 스포츠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저렇게 부끄러움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등의 끊임없는 자문자답이 이어지는 삶이었다. 우리나라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문화의 역사를 공부해봐도 답과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다. 결국,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와 당면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부터 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른들이 아닌 학생으로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선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학부모의 인식이 바뀔 것이며, 지도자들 역시 요즘 학생선수들은 왜 과거와는 다른지 이들을 지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며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어떻게든 전문체육, 전문스포츠 세계를 살려보고자 고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여 이 부분을 다루는 조직을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윤리 센터'라는 조직이 출범한 것이다. 물론, 나는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모든 일을 풀어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권위있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인된 조직의 출범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갔다. 이 책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포츠윤리란 무엇인지, 학생선수들에게 선수생활 중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었다.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스포츠윤리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판단해야 더 나은 판단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였다. 책을 읽는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본질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고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의 글로 정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서 제시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여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스포츠윤리란 무엇인가
스포츠윤리란 무엇인지,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스포츠는 인간의 지혜와 윤리 관념이 투입된 정신작용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공동체 사회의 문화와 관습이 반영되어 발전해 온 문화와 전통의 소산이다. 윤리란 인간이 행위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스포츠윤리란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요구되는 행동원리, 도덕적 표준, 도덕적 특성에 관한 탐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 윤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규범적인 판단을 한다. 첫째는 사리분별(prudential values)에 관한 판단이다.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학적 가치(aestheric values)에 관한 판단이다. 스포츠를 미학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경기에서 득점을 했다거나 승리했다는 사실보다는 어떻게 득점하고 승리하였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셋째는 도덕(moral values)에 관한 판단이다. 도덕적 가치들은 우리의 행동이 타인에게도 옳은 행동이 되려면 우리가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선(좋음)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스포츠윤리는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규범적 가치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스포츠인 으로서 바람직한(도덕적) 판단의 원리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 속 도덕의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포츠인으로서 올바른 행동과 좋은 스포츠를 위한 철학적 탐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선택할 때는, 이 행위를 좋거나 옳다고 판단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이 판단하는 관점은 근거가 되는 원리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윤리이론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스포츠윤리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윤리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스포츠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은 스포츠가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도덕적 합의가 애매한 부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윤리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기본적인 도덕적 믿음과 상호 관련된 사실을 결정하고, 거기에 어떤 윤리적 쟁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행위해야 할 것과 행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도출하는 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1. 공리주의(Utilitarianism)
어떤 행위의 좋고 나쁨을 규정하는 것은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그 행동의 결과가 다수의 행복을 보장하는지를 비교하여 검토하면 된다. 예를 들면, 빈볼을 던지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 스포츠가 추구하는 가치(페어플레이, 상대선수 존중, 팀워크 등)에 기초하여 이익(이로운 것)과 비용(해로운 것)을 따져 이를 계산하여 행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비용/이의분석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방법이지만 스포츠상황의 윤리적 판단에 있어 비교적 유효적절한 지침이 될 수있다.
2.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s)
의무론적 윤리는 어떤 행위를 옳거나 그른 것으로 만드는 기준이 행위의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행위가 도덕 규칙을 따르느냐 혹은 위반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의무론적 윤리 체계에 서 중요한 하나는 보편성의 원리이다. 칸트에 의하면, 행위자의 주관적 준칙이 객관적 도덕 법칙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준칙이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즉,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도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계약론적 윤리(Contractarian Ethics)
계약론적 윤리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사회계약에서 찾는다. 따라서 도덕적 의무는 인간들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더욱 만족스러운 삶에 도달하기 위해 상호간에 맺은 계약으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타인과 협동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도덕원칙들에 합의해야 한다. 도덕적 원칙이란 명백히 이기적인 이유로 우리가 합의하는 타협의 원칙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도덕성이란 사회적 맥락이나 배경에 기대어져서만 이해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 도덕적 추론의 가장 중요한 점이란 사람들의 특정한 이해관계와 목표들이 상충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충돌을 처 리하는 것이다.
4. 덕 윤리(Virtue Ethics)
덕 윤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관심을 갖는다. 덕 윤리의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살아야하는가?'이며,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행위에 대한 '의무판단'보다는 행위자의 '덕성판단'을 중시한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덕 윤리의 대답은 '특정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것을 행하라'는 것이다. 덕 윤리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은 다소 간단하다. 덕 윤리에서는 미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옳은 것으로 간주되고 악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그릇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행위는 정직한 것인가? 이 행동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것인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명예로운 승리인가? 스포츠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행동한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들에 답변을 시도해 봄으로써 스포츠에서 덕 윤리를 적용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2020. 2. 4.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여러가지 이슈들은 계속되었고, 법령을 정교화하여 부분부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법령으로 어떤 내용을 새롭게 규정한다는 의미는, 새롭게 공감되는 이슈가 있으며 이 주제와 관련하여 법령으로 규정하여 정리할 국가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의 맥락에 따라 이번에는 반드시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보겠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2020. 2. 4.>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8. 18., 2022. 1. 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⑤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 8. 18.>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20. 2. 4.]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신고자가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ㆍ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ㆍ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8. 18.>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2. 1.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2. 1. 18.>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2022. 1. 18.>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 사회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교 현장에 스포츠윤리센터가 필요한 조직일까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학교운동부를 운동선수 육성이라는 전문체육인 양성기관으로 생각하면 꼭 필요한 조직일 수 있겠지만, 학교운동부 역시 학교의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면 교육적 맥락에서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운동부가 당면한 과제들은 참 풀어내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여러가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 조직을 통해 경기인 또는 전문체육인이라고 불리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조금이나마 윤리적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학교운동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장학사가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본질에 접근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기에, 현상을 다루는 일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고민하고 연구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기에, 장학사들은 아쉬운 마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분명 이 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체육교육의 관점에서도 이 책은 아주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주제들과 같은 고민을 해 본 교사는 스포츠를 교육하는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판단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부끄럽지만 나는 수업 중이나 경기를 지도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인 행동을 빈번하게 했었다. 가끔은 내가 교사라는 자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했던 경험도 있다. 보다 많은 교사들이 이 책과 같은 맥락의 고민들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e스포츠는 진짜 스포츠인가
2. 반칙작전은 전략인가 반칙인가
3. 스포츠 속 보복행위는 정당한가
4. 팀워크는 미덕인가
5. 유전자 도핑은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6.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위는 승부조작인가
7. 스포츠 속 불문율은 지켜야 하는가
8. 스포츠는 정의를 실현하는가
9.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참여는 불공정한가
10. 인간 심판은 사라질 것인가
11. 스포츠는 도덕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가
12. 스포츠윤리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다음 글부터는 이책의 목차를 따라 하나하나 생각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