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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의진 May 01. 2021

운동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인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를 지원하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오늘

운동선수가 무식하다는 관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학창시절 운동부 학생과 같은 반이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부 학생이란 어떤 이미지였을까. 출석부에는 존재하지만 책상은 항상 빈자리였던 학생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수업 시간마다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도 선생님께서 깨우지 않던 부러운 학생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는 사람들의 학창시절 속 기억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되지 않고 서로 괴리되어 발전해 온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우리 반에 있던 운동선수 친구의 성적이 하위권이었거나 학습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었다면 , 자연스럽게 ‘운동선수’라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뇌리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기억 속 학창시절 운동부 친구들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일까. 말 그대로 운동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2021년 현재의 대답은 ‘더 이상은 어렵다.’에 가깝다. 체육특기자 제도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수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기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구글에서 체육 특기자 제도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많은 논문을 찾을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현재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학교체육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다. 체육은 단순한 교과목을 넘어 학교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체육진흥법(법률 제17498호)'이라는 별도의 법률, 즉 학교체육의 헌법과도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에서는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에서는 학교체육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학교체육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이다. 그렇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란 무엇일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는 대한체육회(통합체육회), 제34조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학생선수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을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62개의 정회원단체와 6개의 준회원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만이 법률 상 학생선수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회원단체인 대한축구협회 산하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은 학생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인정단체인 한국e스포츠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은 학생선수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출처-대한체육회 홈페이지).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더라도 법률에서 인정되는 학생선수가 한 명도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학교운동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학생선수가 모여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아닌 다양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라면 학교운동부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로 등록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절차에 있어 반드시(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학교운동부 소속일 필요는 없다. 학교운동부가 아닌 사설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21년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각종 대회에서 학교운동부 축구부와 일반 축구클럽 모두 연령대로 통합하여 함께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의 법률적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교육'이라는 제도 안에서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정책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021년 현재, 학생선수에게는 대회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라는 학사관리 상의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업결손의 보충 의무'와 '최저학력제'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체육특기자


'운동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신화적 믿음의 제도적 명칭은 바로 '체육특기자'이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제는 대한민국 체육의 명과 암을 모두 보여주는 제도이며, 공과 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체육특기자 제도의 운영방법 역시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되며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체육특기자 관련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아쉬운 지점은 학생선수와 학생선수의 보호자들까지도 실체가 없는 관념에 사로잡혀 스스로가 갑이 아닌 을이 되기를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말처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과 괴리된 현실이 문제라면, 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은 생각의 변화일 것이다.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끌려다니지 않고 검은 거래에 동참하지 않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육특기자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69(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제도 관련
교육장은 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있다.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1  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ᆞ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87(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제도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84조제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2항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시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체육특기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를 배정한다. 현행 법률 상 대학교 진학 시에 '체육특기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과거에는 시행령에 있었지만 폐지됨),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정원 내 특별전형'의 일환으로 운동선수로서의 실적을 반영한 체육특기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사람들에게 '체육특기자' 제도는 운동만 잘 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하지만, 대학에 가기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할 때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체육특기자'의 개념은 유효하다. 즉, '체육특기자'라는 용어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만 필요한 개념으로, 대다수의 일반적인 학생과는 다른 방법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을 정의하는 개념이다.


체육특기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에만 유효한 개념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선수가 체육특기자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고등학교에 일반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재학 중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에 들어가 운동을 하면 학생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다. 따라서, 학교운동부 소속의 모든 학생을 체육특기자 또는 체육특기생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학생선수와 체육특기자(또는 체육특기생)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에서 체육특기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부수적인 현상에 있기도 하다. 이른바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 자격을 인정받아 입학한 후에 학생선수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 시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이후에 학생선수로서의 진로를 포기할 때도 학교와 교육청에 문서로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체육특기자 자격은 어떤 학생에게 부여하는 것일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련된 권한은 교육감(고등학교), 교육장(중학교)에게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기 위한 규칙의 주요 내용과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04호, 2019. 12. 13. 일부개정, 시행 2019. 12. 13.]

제2조의3(지원자격)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
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각 경기단체에 계속하여 등록된 선수로서 제3조에서 정한 각종대회에 3회 이상(남자 축구는 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용은 개인 또는 2인무만을 말한다.

제5조(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학교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보면서 '어? 이게 뭐지?'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경기의 입상실적이 아닌 대회에 3회 이상 출전한 기록만으로 체육특기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부상 등의 이유로 경기 출전 기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성적지상주의로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 자격 부여 시 입상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2022학년도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부터는 종목별 대회 입상성적이 아닌 중학교 교과 성취도를 반영하여 학생으로서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권에 입상을 해야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해는 학부모들이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졸이며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경쟁 속에서 청탁이나 비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측면이 크다. 현행 체육특기자 제도 안에서 고등학교의 신입생 스카우트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중학교 지도자와 고등학교 지도자 간의 담합에 의해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선발 및 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학생선수의 보호자들이 조금 더 당당해져도 될 것이다.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나 역시 아직도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검색하면서 또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각 시도마다 사정도 각각 다르다는 사실도 참 신기한 것 같다.


*각 시도교육청 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B2%B4%EC%9C%A1%ED%8A%B9%EA%B8%B0%EC%9E%90




운동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일까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의 체육특기자 제도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대학교에 입학할 때의 체육특기자 제도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교의 학생 선발 방법은 학교마다 전공마다 모두 다르다. 이 분야는 교육청에 있는 나보다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들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운동만 잘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는 없는 세상이 되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94720&plink=ORI&cooper=NAVER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 제도가 반드시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대학의 입시요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 학생이 오히려 이단아가 되어 비난을 받게 되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10명을 모집하는 학교에는 10명만 지원하고, 5명을 모집하는 학교에 5명만 지원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 이러한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보호자가 체육특기자 제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설령, 학생선수 보호자가 주변을 보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고 해도 주변에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을 자꾸 이야기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대학 스포츠에도 미국의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와 같은 조직이 있다. 2010년 설립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의 주도로 지난 10년간 대학 스포츠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련해서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2020.2.7.)

제4절 학생선수의 선발 및 학사관리

제18조(선발절차의 공정성)
학생선수의 선발은 그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수 선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운영하며, 체육부장・운동부장・경기지도자 등 대학스포츠 관계자가 학생선수 선발에 있어서 협의회 및 대학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한다.

제19조(입시비리 행위의 금지)
①대학은 예비학생선수의 입학을 유인하거나 그를 입학시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동문・후원 등의 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통하여 예비학생선수나 그 가족, 또는 소속 학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 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하게 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각종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2. 예비학생선수의 끼워넣기식 선발
3. 기숙사나 단체 합숙용 공용주택과 같은 통상의 제공 범위를 넘어선 주거 등에 대한 무상이용의 제공
4. 예비학생선수의 학업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지원서비스의 제공
5. 예비학생선수 소속 학교에 대한 스폰서십 제공   
6. 그밖에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익제공
②협의회는 제1항의 입시비리 행위가 행하여진 대학에 대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며, 제60조 이하에 따른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입시 전 운동능력 측정의 금지)
대학은 공개 시험 이전에 대학 안팎의 모 든 장소에서 예비학생선수에 대한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캠프나 클리닉을 주 최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나 조직이 주최하는 행사가 대학 밖에서 실시되고, 또한 그 행사가 모든 대학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

제21조(입학전형)
①체육특기자 입학시험의 전형요소는 수학능력시험성적, 고등학 교학생기록부, 실기시험성적, 면접시험성적, 경기실적점수 등으로 한다. 단 검정고 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자는 검정고시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대 체하고, 그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②경기실적 점수는 각종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의 경기성적을 대회의 규모나 중요도 등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가점할 수 있다.
③유관기관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가 마련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관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표준요강)에 따라, 대학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있어서 수학능력시 험성적 또는 내신성적 등 학업성적을 일정수준이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여야 하 며, 지원서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는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체육특기자대입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대입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얼마나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선수 보호자라면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http://info.kusf.or.kr/kusf/portal/main/main.do





이야기를 하다보니 무겁고 딱딱한 주제가 된 것 같다. 사실, 스포츠는 그리 딱딱하고 우울한 문화가 아니다. 선수로 참여하는 사람이나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 모두가 좋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좋은 인류 문화의 한 부분이다. 스포츠문화가 우리의 삶 깊숙하게 침투한 이유는 분명히, 좋은 스포츠의 가치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제작한 '체육특기자'와 '학생선수'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 스포츠를 통해 행복한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q1jAbNC8L4

체육특기자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영상 (*출처-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KUSF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pvWLDjJ6us8

학생선수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영상 (*출처-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KUSF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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