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S] 사업주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안전비용을 받아들여야

by 소똥구리

22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2,735명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주시태만(30.4%)과 졸음운전(18.1%)이 거의 50%를 차지한다. 주시태만과 졸음운전만 해결된다면 1,300명 이상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주시태만과 졸음운전의 원인은 뭘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일 것이다.


유럽의 트럭커나 버스기사는 하루 8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고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도 의무화되어 있다. 관리감독도 철저하다. 자동운전기록장치가 있어서 운전과 휴식을 자동으로 관리하니 어기려야 어길 수가 없다. 당연히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매스컴은 사업주를 비난한다. 당연히 일차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주만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속버스 기사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운전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1만 원 하는 고속버스 요금을 15,000원으로 올려야 하고 소비자는 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시민들은 사고가 나면 안타까워하고 사업주를 비난하고 사업주가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요금이 오르는 것은 싫어한다. 요금은 그대로 두면서 안전이 공짜로 확보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가져갈 이익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안전비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도 공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부담이다. 우리가 기꺼이 그 부담을 지려고 할 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작가 존 가드너(John Gardner)는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법률을 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했다. 모든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 코로나 방역, 안전보건도 공짜는 아니다. (22.5.22, 23.8.3)







keyword
작가의 이전글자연산 도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