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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조망권 문제로 다툰 전인권 씨, 결국 고소

2021-01-22 19:21:01

by 속선

전에도 한 번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 삼청동의 북악산 자락의 자택에 산다고 한다.

삼청동은 예전 서울에 살 때 종종 가던 곳인데, 청와대가 인근에 있는 상징성이 크고, 한옥과 여러 상점들이 많이 들어선 동네였다.

소위 말하면 강북에서 빠질 수 없는 핫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혜민의 논란이 된 자택도 삼청동이니, 부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좋은 동네임이 틀림없다.

서울 시내가 코 앞인 데다, 지대가 높은 곳은 조망도 가능하고, 동네 자체가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가득하니 말이다.

전인권 씨 자택도 방송을 통해 본 집의 위치는, 역시 지대가 높아 전망이 좋은 곳이었다.

이제는 전망 좋은 집이 집 시세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집의 가치가 좌우되기도 하니, 전인권 씨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전인권 씨가 옆 집과 나서서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옆 집이 적법하게 증축한 것이라면, 내 집의 조망에 영향을 주더라도, 이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고 본다.

내 영역 내의 권리보다, 상대 조망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우선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택끼리 내가 살면서 옆 집의 조망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전인권 씨가 처음 그 집에 들어 가서 살 적에 조망권이 있었다고 해서, 옆 집이 평생 증축도 못 하고 내 집의 조망권을 우선 시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

처음 그 집을 매매했을 때 조망권을 중요시 여겼다면, 옆 집이 증축할 가능성도 염두하던가, 나 역시도 더 높게 증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염두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집의 조건은, 여러 변수에 의해 변할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

아니면, 살다가 옆 집이 오늘 날처럼 증축을 했을 때 매매하고 나가던가, 세를 놓던가, 아니면 그 걸 감수하고 그냥 사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내가 알기론, 그 쪽 일대의 집을 3 층 이상이라던가, 높이 얼마 정도 이상 증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평창동을 둘러 봤을 때 3 층 이상 집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삼청동도 같은 구청 관할이라 그런 제한이 있으리라는 짐작을 하고 있다.

정확하지 않으나, 전인권 씨 옆 집도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 합법적으로 증축했으리라 본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전인권 씨도 법적으로 알아 보고 맞증축을 하던가, 그냥 살던가, 팔던가를 해야지, 이 걸 가지고 옆 집과 원초적으로 다투거나, 물리적으로 거칠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금 억울한 심정일 수도 있겠지만, 이 것은 전인권 씨가 잘못한 것이라 본다.


사전에 이러한 가능성까지 잘 알아 보고 살았더라면, 오늘 날 이런 기사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든다.

모쪼록, 상호 악감정을 풀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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