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04:01:20
유튜버라던데, 해당 영상은 굳이 보진 않았다.
이 사태에 대해 밀도있게 다루려면, 적어도 해당 영상을 직접 봐야 하는데, 보고 나면 역겨운 기분을 지우지 못 할 것 같아서 보진 않았다.
기사를 통해 게재된 몇 장의 사진만 봐도, 우리네 보편적 정서를 넘어선 수위의 사진들이었다.
거의 포르노그라피에 가까운 음란물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속옷 차림과 승무원 복장이라고?
속옷 판매 사이트의 모델과 같은 수위인데, 왜 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이 것만 문제가 되냐고?
속옷 사이트의 모델은, 여성이 여성 속옷을 구매하는 데 참고가 될 만 한 정보 제공이라는 관점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남성의 성적 욕구와 환상을 자극하는 컨셉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속옷 사진이라고 해도, 지향점의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다.
승무원 복장도 마찬가지.
승무원의 사회적 지위는 서비스 직으로, 직업적으로는 유수의 대기업에 취직한 것이기 때문에 좋을 지 몰라도, 사회적 관점에서는 '낮은 일'이라는 시선이 형성돼 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 외모가 출중한 이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한 요소들이 맞물려서 남성들의 성 대상화로 물들어 가고 있다.
간호사 직군처럼.
지금의 그 여성도 이러한 승무원의 이미지를 악용해서 접근한 것이 어찌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
명백한 성적 접근이 맞다.
여기에 특정 유튜버가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한 모양인데, 본질적 접근과 해석이 아니다.
그 혐의가 위반이라면, 그 것도 처벌받던가, 말던가, 내 관심 밖이다.
본질적 사건의 접근은, 이 것은 '풍기문란' 죄라고 주장한다.
아마, 법 조항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세시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연히 사회를 문란하게 한 죄.", 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의 사건이 바로 풍기문란에 해당된다.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과 저질스런 복장으로, 보는 이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
지금 그 영상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란 공간에 게재가 된 것인데, 이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개적인 공간이다.
우리가 지하철이나, 광화문 광장, 공개적인 거리에서 저런 옷차림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것과, 아니 그보다 더 파급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할 거면, 저런 걸 좋아 하는 남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남자들만 초청해서 음성적으로 하시라.
왜 멀쩡한 대중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사회의 물을 흐리느냔 말이다.
지금에사 생각났는데, 정확한 죄명을 적시하자면, 아마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것이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죄, 이 게 맞을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확실히 제동을 가해야 맞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고발한 유튜버는 잘 한 행동이긴 한데,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란 접근보다는, '공연음란죄'로 고발해야 정확한 것이다.
또, 대한항공 측에서는 자 사의 승무원 복장을 변태적으로 악용해서 이미지를 실추한 댓가로 형사 고발, 그리고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영상 삭제 요청으로는 가당치도 않다.
저 게 유야무야 그냥 넘어 가면, 제 2, 제 3의 변태증 환자들이 음성에서 공개적인 유튜브 공간으로 활개를 칠 것이다.
"왜 걔는 되고, 나는 안 돼?", "저렇게 해도 처벌 안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페티쉬즘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그러한 장르는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전한 것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
그러면, 음성적인 공간에서 즐겨야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활개를 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많다.
내가 예전에 논문으로 쓴 글도 있는데, 나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가급적 접속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인터넷 뉴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달린 광고 배너들이 너무 더럽다.
그 걸 보고 나면, 내 기분이 더러워 지기 시작한다.
직 간접적인 성적인 암시를 내포한 대사의 만화는 기본이고, 더 나아 가, 패륜,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설정의 배너도 즐비하다.
내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정확한 기관명은 기억 나지 않음)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자기네 소관이 아니란 식으로 넘어 가더라.
계속 난잡한 성 문화를 방치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 변태 민족이 돼 있을 것이다.
대중들이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적정 수위를 설정하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그 기저에는 왜곡된 성 의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인데, 이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클리닉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상대를 때리거나, 맞으면서 쾌락을 느끼고, 거기에 무슨 희안한 복장이나 포즈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내면의 심성이 뒤틀리거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그릇된 성 관념을 답습하거나, 일상의 정상적인 욕구를 해갈하지 못 하고, 자꾸 성의 탈출구로 억지로 욕구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반복된 것이 기괴하게 뒤틀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 쓰자면 기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 사건의 본질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아니라, 풍기문란, 공연음란죄로 해석해서 처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