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에 대해

2022-02-24 23:50:37

by 속선

내가 아는 바대로 풀어 보겠다.

촉법 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원칙이 생긴 이유는, 아직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 한 미성숙의 보호 대상이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성장의 기회를 말살하는 것이기에, 아직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회에서 문제는 발생되었고,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만일, 정말 교육의 부재로 인해 기인한 것이라면, 첫 째로 가정 교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 그 다음으로 제도권 교육 기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말 제대로 된 교육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시켜야 할 의무를 다 했는 지, 아이가 소외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을 조성하게끔 방치하지는 않았는 지, 담당하는 아이의 어른에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법을 악용한 것이라면, 이 것은 사법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뜻인고 하니, 사법부가 아이에게 못 다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 격리와 교화 프로그램으로 재교육이 이뤄 져야 한다.

그 안에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교육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체벌과 신체 단련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앞으로 정당하게 근로를 통해 경제적 지불을 통해 취득해야 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책임감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다면, 사회인으로써 발붙일 생각 마라는 경고와 함께.

감시 대상으로 혼자서 농사를 짓든, 가내수공업을 하든, 사회인은 꿈꾸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저렇게 사회 문제를 야기한 데에는 가장 밀접한 부모의 책임이 크지 않았는 지, 그리고 초, 중, 고 교육에 있어 소외당하지 않았는 지에 대한 추궁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애초부터 잘 교육이 이뤄 졌다면, 저런 소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교육 프로그램 상의 허점이 발견되었다면, 교육계에서는 빨리 이 것을 보완하는 후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부모와 교육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판명이 났을 때는 촉법이고 뭐고, 똑같이 격리 및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 것 또한 사회의 질서와 법을 무시하면 격리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교육이 내포돼 있다.


사실, 가정 교육과 제도권 교육이 잘 선행된다면, 이런 극단적인 문제까지는 발생되지 않을 텐데, 현 교육 프로그램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보완책이 근본 해결책이다.

현 촉법 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법은, 이 근본적인 선행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전제 하의 법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다.

교육이 잘 이뤄 진다면, 우리 사회에 이런 소년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처벌할 소년이 없기 때문에, 촉법이고 뭐고를 따질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태의 근본이 되는 가정과 제도권 교육의 허술함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사법부가 사회 질서 유지 및 소년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육을 최종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안에는 격리형,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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