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무고함과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의 견해를 가진 나로써는, 물론 그들의 절박한 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해당 법원의 폭력사태는 분명 잘못되었음을 밝힌다.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과격, 폭력으로 표출되는 시위는 사라져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권리'와 '의무'라는 두 가지 역할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시위를 함으로써 어떤 국민이든지 권리의 주체로써 정치적 표현을 발할 수 있다.
허나, 해당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하며, 법률이라는 제한 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 또한 진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을 습격하고 파손한 것은 분명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는 더이상 과거에서 횡행되어 왔던 집단 폭력적, 거칠고 무력적인 행태로 표출되는 집회, 시위 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그들의 의견을 취합, 도출해서 시위 집단의 대표자가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이 것이 언론이나, 방송기관, 요새는 개인도 누구든지 인터넷 상 SNS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 목소리의 당부당을 역설해야지,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마땅치 않다.
물론, 나 역시도 해당 폭력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
여론의 영향과, 차 법관의 상급기관인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에 대한 눈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미 권력이 떨어져서 구속에 대한 부담이 덜한 점 등이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결정적으로 차 법관이 판결서에 이유 요지를 15 자로 기재하여, 실질적으로 거의 '생략'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비판한다.
형사소송법 제43조,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유창훈 당시 수임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 요지를 장문으로 상세히 기록하였다.
엄격하게 법리에 따라 판결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판결서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다.
그래야 피고인이 승복을 하든, 검사가 승복을 하든, 그렇지 않다면 구속적부심을 다투든 할 것이다.
그런데, 차 법관은 이 중요한, 그 것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판결서를 불과 단 15 자로 갈음하고 말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 어째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되는 지를 상세하고 납득 가능하게 기술했어야 한다.
그래야 윤 대통령이 승복을 하든, 판결에 맹점이 있다면, 구속적부심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리든가 한다.
이유 요지를 설명하지 않고 아무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때려버리면, 법관이 그 피고인을 단지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인 지, 그냥 그 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 풀려고 유죄를 선고한 것인 지를 알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의 '이유 요지 생략'의 판결서는 중립적으로 윤 대통령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방어권이 묵살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말, 차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인 지, 사사로운 신념이나 이해타산, 혹은 즉흥적 기분에 따라 편향된 판결을 내린 것인 지, 어찌 알겠는가.
그런 식의 판결서 작성은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아무나 쓸 수 있다.
새벽에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판결서 쓰기 싫어서 그냥 15 자만 쓴 것인가?
이 역사적이고 중요한 시대의 '현직 대통령'을?
그래, 법원 폭력사태자들 모두 싹 형사처벌시켜라.
단, 대법원은 차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43조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추궁하고, 책임이 증명될 시에는 응분의 징계 내지는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대법원이 주창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부응하는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 대법원의 향배를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