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오늘 서울엔 첫 눈이 왔어요.
이젠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되돌아봐야할 것들이 참 많겠지요.
그러나 꼭 챙겨야할 것들도 많습니다.
챙기지 않으면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12월의 버킷리스트. 지금부터 하나씩 간추려 볼까요?
가입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30일, 31일이 각각 토,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29일(금)까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야겠어요.
비과세해외펀드는 2018년 1월1일부터 10년 동안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1인당 3천만원 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데요, 매월 25만원 씩 불입하면 10년 간 3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할 것은요, 여윳돈이 있더라도 3천 만원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길게 투자해야하니까, 월 적립식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29일 이전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비과세해외펀드계좌를 몇 개 만들어 두세요. 그래야 이 펀드, 저 펀드에 나누어 투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이후엔 개설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세액공제와 관련되는데요. 어쨌든 올해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저축의 경우, 년 400만원(IRP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불입금액도 연금저축, IRP와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아, 참, 그리고요. 연금저축계좌는 보험형, 펀드형, 신탁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익률 때문이지요. 연금저축이전제도를 이용하면 아무런 불이익없이 쉽게 이전할 수 있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받으려고 가입하진 마세요. 어떤 사람은 400만 원을 한꺼번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불입하면 쉽게 인출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절세 때문에 언급하긴 합니다만, 영양가는 거의 없어요.
년초에 모든 은행들이 ISA계좌 유치하느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뭐, 거의 잊혀진 상품이지요.
돈 안됩니다. 제대로 운용하는 인력도 없고요. 그러니 냥, 잊어 버리세요. ㅎ
이것은 좀 신경쓰야 해요. 쓴 돈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니 나쁘진 않지요?
간혹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려고 쓰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정말 스튜핏~ㅎ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장인장모 모두 해당되는데요. 다만, 형제자매의 카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신용카드 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쓰야 겠지요?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총 한도액이 300만 원이란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여기에 대중교통이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을 각각 100만원씩 추가공제받을 수 있으니 모두 합하면 5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답니다.
맞벌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소득이 많이 차이나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 주시고요.(과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얻는 이익도 크기 때문), 소득이 엇비슷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 초과시점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참, 그리고요, 카드로 결제한 치료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특별세액공제로 중복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지요?
주택마련을 위해 가입한 각종 주택마련저축 총 불입금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다만,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가 대상이란 사실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로는, 가장 일반적인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해당되지 않고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 원 한도라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 간혹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려 드리는데요.
주택마련저축을 올해 안에 해지하면, 올해 불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다만, 주택담첨으로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엔 상관없답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700만 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그러나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치아보철, 시력교정(라식수술), 안경 및 콘텍트렌즈구입비(연간 50만 원 한도) 등은 치료비공제에 해당되지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겠지요?
보장성보험료도 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10%)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보험가입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정말 필요한 보장이 우선이겠지요? 물론 가입하더라도 가능하면 소멸성 위주로 저렴, 또 저렴하게 가입하세요.
따라서 보장은 필요한데 보험이 없다면, 12월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꿩먹고 알먹고 ㅎ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 드리는데요,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저축성)보험 등은 보장성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공제도 받을 수 없겠지요?
최근 어금니아빠 사건 때문에 기부문화가 위축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위한 기부금은 세금에서 공제(3천 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30%)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형편껏 많이 하면 좋겠네요.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인데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세요.
이것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건데요.
올해까지 발행된 채권에 한해서,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채권발생이자에 대해 30% 분리과세를 적용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 이상의 고율과세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하이일드 펀드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위험이 높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한 후 3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적용해 준답니다. 이것도 올해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돈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에고, 부러워라.
올 한해 동안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꼭 통화라도 해 보세요.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쟎아요.^^
자, 여기까지 대충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었나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아래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12월의 버킷리스트, 꼭 챙겨가면서 더욱 알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