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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광주 Dec 21. 2017

건강보험 보장율 90% 및 실손의료비보험 판매중지청원

현 건강보험 및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문제점 해결과 개선방안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이 83.5%에 달하고 월평균 14만 7천원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별도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만큼 가계의 실질소득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 및 저축여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보장률(적용율)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고, 의료비가 소득수준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부담(비급여) 의료비가 매년 증가하여 정부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축인 가계의 실질소득증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일부 내용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3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흑자 지속으로 인해 누적된 적립금 약 20조원과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1)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 인하로 병원이용이 증가하고 
2)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가 급여로 전환되어 대형병원 쏠림현상 및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병원이용이 많아지며 
3)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대상 중 고가 의료서비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 의료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의 건강보험재정악화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 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정부가 예상하는 것 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가 아닌 90%까지 끌어올려 건강보험의 실질보장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은 현행 민영 실손의료비보험 신규판매중지를 통해 발생하는 가계 여유자금의 건강보험료 편입으로 충당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신규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건강보험 보장률 90%를 위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이전할 경우 
1)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없이 
2)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최대 9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으며 
3)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비폭탄에서 국민을 해방시켜 
4)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5)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강화하면 국민들의 병원이용이 증가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같은 우려는 자부담 의료비를 돌려받는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인하여 이미 보편화,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의료비가 증가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민영 실손의료비의 판매를 중단하게되면, 보험모집인 등의 소득과 생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건강질병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되어 보험료가 비쌌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실손의료비만 단독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해 졌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간편실손의료비보험도 등장하여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신규판매중단으로 인한 보험모집인의 소득과 생계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의 근거와 타당성이 사라 졌습니다. 
오히려 보험료가 저렴한 실손의료비 단독상품이나 간편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이익과 보험모집인의 수당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보험회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이해관계에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보장권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률 90% 및 민영 실손의료비보험의 신규판매중단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그것에 필요한 재정마련 및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축인 가계의 실질소득증가를 위해 시급하고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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