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첫 출근
노인복지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는게 유리하고 필수적이다.
그래야 나라에서 이용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등급은 1~5단계와 인지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인지등급은 초기치매판정에 해당된다.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확대정책에 따라 2018년 1월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5등급과 인지등급은 치매환자에 해당하고 그 이상의 등급은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정도에 따라 나누고 있다.
4등급을 받은 내 어머니는 치매는 아니고, 신체적인 기능장애로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이다.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시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시설이용시에는 20%)이다. 내 어머니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달동안 주간보호센터 이용시 국가에서 총비용의 8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비용만 우리가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그 한도액을 초과할 때는 100% 본인 부담이 된다.
그외 감경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6% 또는 9%,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코 뒤쪽과 목 뒤쪽을 면봉으로 긁어 분비물을 채취해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한다. 약 20㎝길이의 긴 면봉 2개로 검사한 뒤, 두 면봉을 하나의 통에 담아 운송한다. 코, 목 두 군데 중 하나라도 양성판정일 경우 바이러스 감염 '양성'으로 판정한다.
코 검사는 겨울철 독감검사와 비슷하다. 긴 면봉으로 코를 꽤 깊이까지 찌르는데, 5초면 끝나지만,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콧속이 따갑고, 재채기도 종종 난다.
성인의 경우 최소 10㎝는 넣어야 제대로 검사가 된다. 가끔 조금 더 가느다란 검사 도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0.5㎜도 채 안 되는 도구지만 15㎝ 넘게, 코 뒤쪽 깊이까지 들어간다.
콧물은 밖으로도 흐르는데 굳이 왜 뒤쪽까지 찔러넣어 검사할까? 코 뒤쪽 점막에서 분비물(콧물)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 한 번의 검사로 바이러스를 잡아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밖으로 흘러나온 콧물은 다른 오염물질이 묻어있을 확률도 높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일지라도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
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18862#home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