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실습을 위한 필수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테면, 1994년 즈음부터 시작된 수영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새벽 6~7시의 자유수영 습관을 주3회 이상 유지하고 있었다. (노환때문에 수영을 그만두기 전인 2018년까지는 어머니도 늘 함께 다녔었다. 그 뒤로도 오래 이어진 생활의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 혼자서도 계속 했다. 그러한 부지런함이나 꾸준함 등의 성향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틀림 없다.) 그것은 내가 수영을 아주 좋아하고 무척 즐겼기에 가능했을 수도있다. [이에 관한 잡설은 <그만두어야할 때를 아는 것1>에 쓴 적이 있다 https://brunch.co.kr/@somehow/121]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하자 본의 아니게 일단 멈춤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수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가끔, 남편과 휴가를 갈 때만 수영장시설이 좋은 숙소를 찾아 지치도록 수영을 하는 정도로 아쉬운 해갈解渴을 할 뿐이다.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코로나가 물러난 뒤에나 다시 수영장에 돌아갈 생각이다.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동의를 받아 노인 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이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범 제39조의 17 제4항)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취업자 등”)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 17 제 5항)
취업자 등(추가)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 17 제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