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51만 8000곳, 체납액은 2조 2573억원에 달한다. 현재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데, 특히 체납시에는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시 사용자만 진료가 제한되고, 산재·고용보험은 체납하더라도 노동자는 불이익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연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체납의 '정당한 사유'(국민연금법 제128조)로 인정해 처벌 강도가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체납 71건(43억 1000만원)이 고발됐으나 징수액은 3억 5000만원에 그친 가운데 13건은 불기소처분, 11건은 조정을 거쳐 처벌을 받지 않았다.
허종식 의원은 "고용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들은 수급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며 폐업시에는 수급권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며 "장기체납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해 노동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0년10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hsp0664@asiae.co.kr기사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