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휴업급여_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일시에 드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보상을 하고 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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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유** 님의 요양신청서승인(06/07-06/07통원 06/07-08/29통원)
#스마트폰일 경우 향후 보상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정액요금제 또는 무료이용서비스가 아닌 경우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comp/proc.jsp
산재보상재활서비스가이드
URL:https://www.comwel.or.kr/comwel/ebook/ebook_bosang_2021/ecatalog5.html
공단 의료·재활서비스: URL: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0yeZvvgxH6iVd1A0KlTVRuFc2xdkmqJB
사용자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등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께 대체인력지원금·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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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청구 안내
업무상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265&tp_seq=
■ 산재보험 요양절차 안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재요양 승인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