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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mehow Jul 07. 2023

나의 오른손은 휴.업.중

_휴업급여_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

2023년 6월7일, 근로중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손목 양끝 한군데씩 작은 골절상을 입었다.

그로써 나의 일과는 순식간에 반전국면에 접어들었다.


7월7일 바로 오늘, 딱 한달째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일시에 드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보상을 하고 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골절이 확인되는 순간, 혼란에 빠진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나, 내가 속한 근로현장의 동료들은 물론, 나를 고용한 사업주까지.

다함께, 골절이냐 아니냐, 다음날부터 일을 계속 할 수있을것이냐 아니냐가 가장 궁금한 점이었음에틀림없다.

모두 간절하게 바랐으나 골절진단서가 발부됨과 동시에 모두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산재신청절차에 돌입했다.

뜻밖에도 그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문의하자, 담당자가 신청서를 내주며 절차를 안내했다.

나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에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서를 돌려주었고, 정밀진단을 위해 CT검사까지 받고나서 보다 정확한 골절진단서와 함께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고와 그에 따른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를 병원측에서 대행해주었다.


CT검사를 확인할 때 의사가 말했다.

깁스는 한달 정도, 산재인정 보상기간은 아마도 3개월에서 6개월정도 나올 거에요.

엥?? 그렇게나요?

나는 산재보험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냥 깁스하고 쉬는 기간 동안이나 약간의 보상을 해주겠지,정도였다. 알고 보니 깁스하는 기간과 이후 회복에 필요한 시간까지 포함된 기간이 산재인정기간으로 통보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3개월 혹은 6개월을 집에 쉬어야 하나 싶은 갑갑증이 일었다.

그러나 절차가 그렇다니 내가 아무리 발을 동동거려봐야 소용없는 일임이 분명했다.


병원담당자는 승인까지 1~2주일은 걸릴 거라고 했으나 신청서 제출후 며칠만에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제목 근로복지공단
[Web발신]
[근로복지공단]유** 님의 요양신청서승인(06/07-06/07통원 06/07-08/29통원)
#스마트폰일 경우 향후 보상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정액요금제 또는 무료이용서비스가 아닌 경우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comp/proc.jsp
산재보상재활서비스가이드
URL:https://www.comwel.or.kr/comwel/ebook/ebook_bosang_2021/ecatalog5.html

공단 의료·재활서비스: URL: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0yeZvvgxH6iVd1A0KlTVRuFc2xdkmqJB

사용자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등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께 대체인력지원금·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통원치료이며 승인기간은 8월 29일까지 사고일로부터 거의 3개월이다.

의사 말이 맞았다.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담당자는 매우 낙담하는 듯했다. 그들은 한달 정도로 예상하고 기대했는데, 무려 3개월이나 승인이 나자 갑갑한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그로부터 나는 마음놓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야만 하는 것이다.


산재승인과 더불어 매월 급여의 70%정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있다는 다음과 같은 안내도 받았다.

제목 근로복지공단
[Web발신]
■ 휴업급여청구 안내
업무상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265&tp_seq=
■ 산재보험 요양절차 안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재요양 승인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아니게 휴업상태에 돌입했으나 근무중 사고였기에 일하지 못하고  쉬어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다는안내를 받고보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싶어졌다.

특히 휴업중에는 물론 휴업기간이 끝나고 일터로 복귀한 뒤에도 적어도 30일동안은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는 더욱 감동했다. 뿐만아니라, 내가 일하지 못하는 동안,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자금도 지원해준다니, 이 얼마나 훌륭한 복지정책인가.


나는 그로부터 잘 쉬면서 제대로 회복하여 일터로 복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엊그제, 한달여가 되기 전에 나는 첫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불과 몇 시간만에 예상보다도 후한 급여가 입금되었다. 그뿐 아니라, 사고 직후 며칠 내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몇개의 보험사로부터 골절진단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추후, 산재신청서를 내기까지 지불했던 치료비도 모두 돌려받는다고 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한다.

불의의 사고에서 늘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선 순위로 떠오르는 문제는 결국 돈이 아니던가. 죽지 않은 바에야, 다음 순간부터는 결국 모든 국면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던가. 나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최저임금에 불과할 지라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던 수입이 중단된다면, 소소하게 들어가던 적금 등등 그동안의 별것 아닌 지출계획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근로자를 위한 이 정도의 복지 정책을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

국민들의 세금이 늘 허투루 쓰이는 것만은 아닌 듯하니 말이다.

아니, 적어도 국가는 아주 충분하게 더 많이 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의 삶을 보장해주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 느낌이다.



골절진단 후 깁스를 하기까지 2주나 걸렸다. 부기가 빠져야 깁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였다.

2주 후에 초록색 붕대로 깁스를 하고 이제 겨우 2주가 지났다. 매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다. 통원치료중임을 증빙하는 절차인 듯했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의사가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 말을 흘려들으며 치료비도 내지 않고 귀가하는 일정이 반복된다.  

지난번 진료때는 7월18일에 깁스를 풀자고 의사가 말했다.

희망을 심어주려는 듯했으나, 아직 꼬박 열흘이 넘게 남았다.


한쪽 팔과 손을 쓰지 못하는 나날을 겪고 보니 손이 두개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지 깨닫는다. 그나마 오른쪽 손가락은 모두 꼼지락거리며 사용할 수는 있고 운전도 할 수 있으나 부자연스럽기가 그지없다.


지금도 어색하고 동작이 서투른 오른손을 포함하여 자판을 두드리고는 있으나, 오타가 작렬이다...ㅎ


나의 오른손이 휴업중인 이즈음, 나의 오른손 역할을 떠맡은 남편만이 분주해졌다.

매일의 식사를 대강 차리는 것은 내가 왼손과 더불어 오른손가락들이지만, 식사가 끝난뒤 설거지등의 뒷정리는 결국 양손이자유로운 남편의 몫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는 것도 처음부터 도맡게 되었다.

일하랴 설거지하랴 청소기 돌리랴...더워진 날씨에 가장 수고하는 그에게 감사할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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