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어르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어르신들께 반말을 하지 말자.
아무리 다정한 반말도
그분들께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윤리지침 중 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가. 서비스 제공시 각 수급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켜주며,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나. 수급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 서비스를 제공 전 반드시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 후 실행한다.
2. 종사자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 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가. 종사자와 같은 종교를 가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소외된 계층에 말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와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변경 시 사전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나. 수급자 앞에서는 피로해 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다. 수급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수급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마.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
바. 수급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 을 유지해야 한다.
나. 종사자는 수급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중대한 상황 외에는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
5.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가.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
나.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다. 수급자 혹은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라.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마.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태도
①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③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계발해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 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⑩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관찰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