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손인호 변리사 Dec 16. 2021

내가 구매한 GD 신발을 리폼한다면, 상표권 침해일까?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내가 구매한 GD 신발을 리폼한다면, 상표권 침해일까? - 상표권의 소진, 병행수입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본업 이외에 부업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N잡 열풍이 뜨겁습니다. 


'크몽'이나 '숨고'와 같은 프리랜서 시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마트스토어'나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쇼핑몰을 활용하여 본업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행수입을 통한 리셀러 비즈니스(Reseller Business)는 소비자의 '직구'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 '에이전트 D/C'를 통해 가격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어 매력적인 비스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매한 제품이더라도 제품의 상태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된 GD 신발 리폼 사례를 통해 상표권 소진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내가 구매한 제품인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2019년 나이키 최초의 러닝화가 약 44만 달러(한화 약 5억 원)에 낙찰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1972년 올림픽 예선전에 나가는 육상선수들을 위해 전 세계 12켤레만이 제작된 제작된 문 슈(Moon Shoe)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새로운 투자법으로 주목받는 '스니커테크(Sneaker Teck)'의 이면에는 상표권 소진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A씨가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하고, 1년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나이키'는 A씨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A씨는 나이키가 책정한 운동화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였고, 운동화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키가 A씨에게 운동화를 판매한 순간 '나이키' 상표권이 소진(exhaust)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상표권 침해 걱정 없이 자신이 구매한 운동화를 100만 원, 200만 원 등으로 자유롭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소비자가 헷갈리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한정판으로 출시되어 리셀 시장에서는 수백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 GD 신발에 구멍을 뚫어 리폼한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GD가 자신의 한정판 운동화를 리폼한 것이었습니다.


리폼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운동화를 만들 수 있으므로, 많은 연예인들과 패션업계 종사자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오인, 혼동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하고, 염색을 하거나 로고를 변경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운동화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앞선 상황과 조금은 법적 취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상표를 훼손한 A씨에게 '나이키'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씨의 리폼 행위는 오리지널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수선한 것으로서 사실상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A씨가 운동화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였더라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병행수입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


'병행수입'이나 '직구' 과정에서 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습니다.


하지만, 병행수입과 직구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병행수입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변형하거나,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다"와 같이 상표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병행 수입한 제품이 진품이 아닌 '가품'이어서 소비자들이 품질을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제품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페이스북의 변신, '메타' 상표와 200억 청구서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