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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Feb 22. 2021

특허(Patent)로 비과세 혜택 받기-직무발명 보상금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Patent)로 비과세 혜택 받기 - 직무발명 보상금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발명자는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기업은 R&D 비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직종에 근무하시는 연구원 분들께서는 연구개발 내용을 정리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금에는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있으므로 위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도 R&D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무발명 보상금이란?


1) 직무발명이란?


회사 재직 당시에 한 모든 발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직무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회사 재직 당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법률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직무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첫째,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여야 합니다.

셋째,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발명진흥법에서는 법인의 임원을 종업원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이사(등기, 비등기 포함), 감사, 임원 등도 종업원의 지위에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이란?


이러한 '직무발명'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자(회사)는 반드시 종업원(발명자)에게 직무발명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발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급방법 등은  회사별로 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A. 출원 보상금: 직무발명이 특허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B. 등록 보상금: 직무발명이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C. 출원유보 보상금: 직무발명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나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D. 실시 보상금: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E. 처분 보상금: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해 비금전 보상(고과점수 반영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보상금을 받는 사람(발명자)의 비과세 혜택 - 연 500만원의 비과세 혜택


발명자가 사용자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종류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2016년 이전에는 비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었지만, 2017년 비과세 혜택 범위가 300만으로 제한되었다가 다시 2019년 비과세 혜택 범위를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의해주실 부분은,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3.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회사)의 비과세 혜택 - R&D 세액공제


사용자(회사)가 종업원(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R&D 비용으로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무발명 보상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보상금 지출 비용의 3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보상금 지출 비용의 2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사용자(회사)와 종업원(발명자)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해나가고 있습니다.


발명자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에서 모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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