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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Jan 28. 2021

[비즈니스 IP 전략] 특허출원의 준비 과정 & 목적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출원의 A to Z - 비즈니스 IP 전략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의 A to Z, 그 중에서도 "특허출원을 왜 하여야 하는지"와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대해 비즈니스 IP 전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변리사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발명자분들, 다양한 분야의 대표님들을 만나며 특허출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IP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 지는 부분이 특허출원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특허출원을 준비하여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주변에서 특허를 통해 IP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연하게 사업하는데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허를 획득하고 비즈니스에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IP-R&D, IP 경영, IP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실제 사업과 특허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을 준비하시는 기업체 연구원, 개인 발명가, 기업체 대표님들의 특허 획득 목적은 다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비용도 건당 수백만원을 넘어가므로 처음 방향을 설정하실 때에도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립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비즈니스와 제품의 보호가 가장 큰 목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특허를 획득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은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의 비즈니스와 앞으로 확장 예정인 비즈니스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특허"와 "제품/서비스"의 적합성을 높힐수록 비즈니스와 제품/서비스의 보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이 가지는 강점이 제품의 기술력에 있는지,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있는지, 경쟁사 또는 벤치마킹한 기업의 기술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제품 설계 과정에서 고려했던 설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특허출원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제3자의 모방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거나, 경쟁사와 특허와 관련한 라이선스/침해여부/무효성 판단 등과 같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염두에 두시고 특허출원을 방향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2. 특허를 활용한 IP 담보대출/투자로 사업 자금 조달


특허를 획득하신 경우 받게되는 특허증은 권리의 시작일 뿐, 특허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에 반영된 기술/제품이 매출액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정도 존재한다면 이를 기초로 IP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특허의 좋은 활용방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기관에서는 IP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IP 담보대출액은 4331억원, IP 보증액은 7240억원, IP 투자액은 1933억원으로 전체 IP 금융시장의 규모는 1조 350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2020. 01.)


IP 담보대출의 규모만 두고 보더라도, 2016년 202억원 규모에서 2019년 4331억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드라이브에 힘입어서, 특허를 활용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시는 부분도 고려해주실 수 있습니다.


3. 제품/기술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 


상장사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를 획득하여 공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특허를 획득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강력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록 특허를 획득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합법적인 홍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223조 등 참조)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간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허 제도의 특징을 잘 활용하셔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추어 홍보와 마케팅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 참조)


4. 정부지원 사업 신청 목적으로 활용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 분야의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해당 분야의 획득 특허의 수를 입찰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수한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지원 사업의 신청에서 가점사항으로 특허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IP-R&D 설계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정부지원 사업의 신청에 더욱 시너지를 발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사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특허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특허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향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특허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허출원을 준비하셔서 장롱속의 특허가 아닌 든든한 사업의 동반자로 특허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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