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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Mar 14. 2021

20만원을 90억으로 불리는 방법, 직무발명 보상금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일본 니치아화학 공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나카무라 슈지(Nakamura Shuji)는 세계 최초로 고휘도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개발에 성공한다.


하지만, 그가 회사로부터 받은 보너스는 단돈 2만엔(약 20만원)에 불과하였다.


청색 LED 개발로 시코쿠 지방의 중소 화학회사였던 니치아 화학은 매출 1조원을 기록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비약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데도 말이다.


직원이 개발한 기술과 특허를 회사가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10년의 세월을 연구개발에 매진한 노력을 어느 정도로 보상받는 것이 바람직할까?  


당시 직원이 개발한 발명을 회사가 소유하는 것이 일본 업계의 관행이었고, 발명자에 대한 보상도 미미한 실정이었다.


청색 LED로 얻는 회사의 매출이 커질수록 나카무라 슈지의 박탈감은 커져갔고, 결국 퇴사 후 2004년 니치아 화학을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1심에서 니치아 화학은 나카무라 슈지에게 200억엔(약 2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8억 5천만엔(약 90억원, 당시 120억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를 하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일본의 분쟁 사례는 전 세계 기업들과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분쟁 사례이다.


그렇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체계를 살펴보며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살펴보자.


회사의 직무 범위 내에서 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고,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과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지난 글에서 설명한 적이 있다.

(참고: https://brunch.co.kr/@soninho21/15)


그렇다면, 회사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정답은 "회사마다 다르다"이다. 


발명진흥법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만, 구체적 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각 회사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원 보상금', '등록 보상금', '출원유보 보상금', '실시 보상금', '처분 보상금' 등으로 구분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A. 출원 보상금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출원 보상금'이다. 


'출원 보상금'은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된 사실 자체 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물을 많이 특허출원할수록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술 수준이 낮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발명들에 대해 양적으로 특허출원을 늘려 보상금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기술의 난이도, 사업성,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명의 등급을 S/A/B 등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액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의 발명으로 한국 이외의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출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B. 등록 보상금


'등록 보상금'은 직무발명이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된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이므로 특허출원의 수가 많을수록 등록 보상금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획득하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등록 가능성이 낮아지고, 권리범위를 좁혀 쉽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C. 출원유보 보상금


만약, 직무발명의 상업성이 떨어지거나 중요도가 낮아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유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발명을 회사에 승계한 경우에는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비록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출원유보 보상금' 등의 형태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출원유보 보상금'은 발명자나 회사 모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잘 챙겨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D. 실시 보상금과 처분 보상금


천만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와 같이 감독이나 배우가 러닝 개런티(Running Guarantee)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


직무발명 보상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발명자에게 실제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보상금은 '실시 보상금'과 '처분 보상금'이다.


회사가 해당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회사의 이익과 비례하여 발명자도 지속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니치아 화학의 사례에서도 청색 LED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합리적으로 분배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을 늘리기 위한 방법


직무발명 제도는 사용자(회사)와 종업원(발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연구개발의 결과를 최대한 특허출원하여 '출원 보상금' 또는 '등록 보상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실시 보상금' 또는 '처분 보상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법원에서는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매출액과 이익", "발명자의 기여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중인 기술, 발명이 회사의 매출액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인지 확인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카무라 슈지처럼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개척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장 가능한 사업영역을 집중적으로 개척하여 자신의 기술과 발명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회사의 매출액과 이익에 기여하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발명자의 기여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기여율, 회사의 지원 정도, 동료와의 협업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므로 자신의 역할을 입증하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3.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자.


나카무라 슈지의 사례처럼 회사의 이익과 발명자의 이익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실제 2012년 삼성전자의 HDTV 신호처리 기술을 개발하였던 한 연구원은 소송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약 6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인정받게 되었다.


설령,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내에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요청하거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정하여 적절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나카무라 슈지의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으로 지식재산(IP)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등 등으로 점차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커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발명자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직무발명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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