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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Apr 05. 2021

LG-SK 배터리 분쟁, 최후의 승자는? 1편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LG-SK 배터리 분쟁, 최후의 승자는? - 영업비밀 침해 이슈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특허 분쟁을 간단히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테슬라(TESLA)를 비롯한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코로나 19 이후의 반도체 시장 호황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와 전기차(EV) 배터리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LG 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별도의 자회사인 "LG 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SK 이노베이션"은 성장이 포화되고 있는 정유업 이외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신사업을 개척하기 위해 배터리 시장의 후발주자로 참여하여 공격적인 추격을 시작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분쟁의 개요를, 2부에서는 "특허권 침해"과 관련한 분쟁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영상의 목적으로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노하우, 아이디어, 기술 등의 지식재산(IP)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영업비밀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①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②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③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대표적으로 코카콜라(Coca-Cola)의 원액을 만드는 제조 레시피는 100년 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코카콜라의 제조 레시피에 대해 특허(Patent)를 받게 되면 강력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지만, 외부에 강제적으로 공개되게 되므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은 '기술상 정보' 이외에도 '경영상 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술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의 경영상 노하우나, 아이디어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며 습득하게 되는 유형적, 무형적인 자산들도 영업비밀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


기업의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유출되거나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기업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1) 영업비밀을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의미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자료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습득한 자를 영입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8다1928)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은 자사의 전지사업본부 소속 인력이 2017년과 2018년에 SK 이노베이션으로 다수 이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배터리 분쟁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솔루션의 핵심인력들을 스카우트한 점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위 판례를 함께 살펴보신다면 보다 쉽게 쟁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미국법상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판례를 기초로 설명하였습니다.


2)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타인의 기술을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의 연구개발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8도9433)


최근 기업들은 기술 격차를 벌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5조 3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R&D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설투자를 포함하면 약 20조원을 투자에 지출한 것입니다.


경쟁사에서 타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술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 USITC 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영업비밀 분쟁


2021년 2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최종 판결문을 통해 SK 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2차전지에 대해 10년간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Order)하였습니다.


USITC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솔루션의 22개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서의 삭제 행위와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영업비밀 침해의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USITC의 판결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사는 합의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었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SK 이노베이션은 1조원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향후 분쟁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 사이의 배터리 분쟁의 경과를 '영업비밀' 측면에서 소개하였습니다.


기술적 내용과 구체적인 행위들은 영업비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되기는 어렵지만, 영업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쉽게 살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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