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특허(Patent) 최적화 전략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최적화 이론(Optimization Theory)'은 수학과 공학 분야에서 널리 확립된 이론입니다.
최적화 이론을 적용하면 제약조건(Constraints)에서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경영학의 관점에서 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며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품질(Qualiy)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간(Time)과 비용(Cost)이 증가하는 상관관계에서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면 제품의 품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개발 시간과 비용이라는 제약조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에게 시간과 비용이라는 제약조건은 항상 따라오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제약조건이 가득한 스타트업의 특허 전략에서도 이러한 최적화(Optimization)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허는 최종적으로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 특허는 경쟁사의 모방을 방지하거나,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진정한 힘은 특허권이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이를 '특허의 권리범위'라고도 부릅니다.
권리의 범위가 좁다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호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반대로, 권리의 범위가 넓게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 미래의 경쟁사의 모방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치국수의 면발의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는 레시피를 개발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멸치국수'의 레시피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면발을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 일정한 시간 내에 빠르게 반복적으로 담그는 과정에서 면발이 쫄깃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꼭 '멸치국수'에 대해서만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콩국수', '막국수', '쌀국수', '파스타' 등의 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에도 이러한 레시피가 응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멸치국수'가 아닌 일반적인 '국수'에 대해서 권리를 획득받는 것이 경쟁사의 회피설계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특허일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러한 레시피는 '국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제비', '뇨끼'와 같은 '밀가루를 사용한 요리'에 대해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레시피로 '밀가루를 사용한 요리'까지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좋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등록 특허를 획득한다면 창의적인 후발주자의 모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든든한 사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려고 시도할수록 특허의 등록 가능성이 점차 낮아집니다. 즉, 특허의 권리범위와 등록 가능성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 있습니다.
범용성을 가지는 발명들은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10년 전 외국의 방송에서 '뇨끼'를 만들 때 온수와 냉수를 사용하여 식감을 개선시키는 레시피가 공개된 사실을 발견되었다면, 특허의 권리범위를 '밀가루를 사용한 요리'까지 확장시킬 수는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멸치국수'보다 조금 넓은 '일반적인 국수'까지 권리를 획득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며 최종적으로 등록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권리범위를 양보하고 빠른 권리를 획득할 것인지, 비용과 시간을 조금 더 투입하여 강한 권리범위를 획득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는 기업 내부와 외부의 상황에 따라 IP 전략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특허의 권리범위와 등록 가능성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특허 획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과정들을 방지하여 효과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알려진 '등록률 99%'를 홍보하는 광고 문구, 그 반대급부는 양보한 권리범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