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tory
학부때 한국법과 컴퓨터공학(ICT)을 복수 전공하고 현재 로스쿨에서 미국법을 공부하고 있는 필자가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국내 및 해외의 유명한 저자들의 인공지능관련 저서들과 해외매체의 기사들을 참고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한다.
특히, 국내 저서로는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수차례 우승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률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인텔리콘 연구소의 대표이사 임영익씨의 저서 '프레디쿠스(PREDICUS)'를 주로 참고 및 인용하였으며, 해외의 인공지능관련 책들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 거장들의 인터뷰 모음집인 AI마인드 (원제: Architects of Intelligence: The truth about AI from the people building it)를 일부 참고했음을 미리 밝힌다.
자, 그럼 인공지능과 법 - 리걸테크 이야기를 시작하기전에 최근에 개봉한 인공지능 관련 영화부터 살펴보자.
파괴적인 인공지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2019년 10월 30일에 개봉했다.
1984년에 개봉했던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번 영화는 더 강력하고, 더 파괴적인 REV-9 터미네이터가 등장한다.
1984년에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그저 영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터미네이터와 같은 '인공지능'은 물론 아직 거리가 있지만 그동안 각종 매체에서 '인공지능'을 너무나 자주 사용한 탓에 우리에게 이제는 식상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터미네이터같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언제 탄생했을까?
1956년 여름,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여러 학자가 모여 인공지능 콘퍼런스를 열었다. 다트머스 콘퍼런스를 기획한 학자는 다트머스 대학교의 수학자 존 메카시 John McCarthy 였다. 존 메카시는 이 대회에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역사적인 다트머스 콘퍼런스는 아래 사진에서 보다시피, 존 메카시를 비롯하여 당대의 천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콘퍼런스의 목적은 약 2달의 시간동안 함께 각자의 전문분야를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함이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초기 인공지능 학자들은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대해 높은 자신감과 확신을 보였다.
다트머스 회의에서는 어떤 것을 논의했는가?
본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브레인 스토밍을 하는 콘퍼런스였지만, 컴퓨터 이론과 기계지능, 자연어 처리 같은 것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다트머스 콘퍼런스 이후 '기호주의 인공지능(Symbolic Artificial)' 이라는 방법론이 크게 융성하게 된다. 기호주의 접근법은 추론, 탐색, 문제해결 등 분야에서 형식논리와 기호체계에 기초한 연구법을 지칭한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문제를 수학처럼 기호와 규칙을 통해 풀려고 하는 접근법이다.
당시,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1965년 허버트 사이먼 박사는 “20년 내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허버트 사이먼은 독일계 미국인으로 제한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모델에 관한 이론으로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인지과학자다. 생각해보면, 2016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섬뜩한(?) 두려움까지 느꼈던 것을 보면, 이 때의 분위기도 짐작할만 하다.
1970년도에는 마빈 민스키는 몇 년 안에 인간의 평균지능을 가진 기계의 등장을 예언하기도 했다. 마빈 민스키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듯이 초기 인공지능을 집대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반의 기대와는 달리 인공지능은 복잡한 문제나 현실세계를 풀기 어렵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났고 제 1차 인공지능의 겨울이 시작된다.
1차 인공지능의 겨울이 지난 뒤, 1970년대에 다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이때에는 전문가 시스템이 크게 유행했는데, 전문가 시스템이란 전문 분야와 연관된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의 행동을 모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쉽게 생각하면, 의사를 생각하면 된다. 어떤 사람의 병에 대한 증상을 통해 그 병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는 의사처럼, 전문가 시스템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모방한 것이다. 말은 쉽게 들리지만,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인공지능 변호사, 판사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런 전문가 시스템과 같은 개념들이 1970년대부터 유행을 하기시작하며 활발히 연구되었지만, 또 다시 사람들의 관심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식어버렸다. 이것이 제 2차 인공지능 겨울이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에서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맞물려, 제 3차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2016년 알파고의 승리는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인공지능"은 더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며, 사람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인공지능과 법은 어떻게 관련이 되어있는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참고>
-<프레디쿠스> (임영익)
-<Dartmouth Workshop: The Birthplace Of AI>(2018.10.05), medium.com
-<인공지능과 법> (한국인공지능 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