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핀란드 언론노조의 목표

"프리랜서의 이익과 권리도 대표할 수 있도록"

by 홍정수

한국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노동자로서의 언론인', 특히 기성 언론인들의 권리를 찾는 활동에 주로 집중한다. 5개 항으로 구성된 강령도 1항을 제외하면 '조직화를 통한 우리의 권리행사'를 매우 중요시한다. 핀란드 언론인조합(union of journalists)가 다음 정부까지 이뤄보자고 제시한 목표들에는 언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 간단히 핵심 내용만 소개했다.


Hanne_Aho5_mv.jpg 한네 아호(Hanne Aho) 의장. Photographer Hanna-Kaisa Hämäläinen




#1. 모든 사람은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다.

핵심은 "정보는 거짓과 증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best protection against lies and hatred)"이라는 부분이다. 원활히 작동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이야말로 핀란드에서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아낸 힘이라는 자부심이 눈에 띈다. 이웃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언론의 자유를 높일 수 있도록 핀란드의 노하우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도 꽤나 인상적이다. 언론인에 대한 테러뿐 아니라 협박과 괴롭힘 역시 가벼운 범죄가 아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SNS 플랫폼은 혐오 콘텐츠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절하다.


#2. 언론의 운영요건(operational requirements)은 지켜져야 한다.

전통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임을 인식한 부분이다. 디지털 출판물에 인쇄물과 같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인쇄물과 디지털뉴스, 출판물에 대한 부가세율은 다른 노르딕 국가들과 같게(=낮게 또는 없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신문지원금을 높이는 것도 주된 목표 중 하나다.


#3. 2020년대를 위한 고용 입법

프리랜서(self-emplyed people)를 위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다.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 특히 방송계의 프리랜서들은 지난해에야 조직을 결성했다. 독일과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프리랜서도 언론인'이며, 고로 '언론노조는 프리랜서들의 권리와 이익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거대 미디어들과 고용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너무나 협상력이 부족한 만큼, 노조가 이들의 직군별 고용조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U 소속인 핀란드에서도 물론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어렵겠지만, 프리랜서들의 삶을 어느 정도 에측가능하게 해주고, 복지 혜택도 최대한 공평하게 제공하는 골격을 만들자는 말이다. 노조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엔 세 가지 링크가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프리랜서이신가요?"이다. (나머지 두 개는 "고용된 상태인가요"와 "가입을 원하시나요"다.)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직업교육을 '투자'로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언론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나오기에는 상당히 참신하지 않은가. 기초부터 심화까지, 실업자를 함해 언론인 교육을 위한 기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핀란드의 언론에 대한 '1등급' 신뢰를 지키고자 하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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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수 있도록 스캔 이미지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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