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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명욱 Jun 13. 2019

주세법 개정, 막걸리 어떻게 되나?

막걸리의 미래를 예측해보다.

지난 3일, 주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맥주와 막걸리에 가격에 세금이 붙는 종가세에서 양에 세금이 붙는 종량세로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인 가격 변동은 주종에 따라 달라진다. 맥주에 있어서는 생맥주, 병맥주, 페트병 맥주는 가격이 올라가고, 캔맥주, 크래프트 맥주, 최고급 수입 맥주는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즉, 기존에 디자인 패키지 비용이 높았거나, 원가 자체의 가격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은 더 이상 관련 비용에 세금이 적용되지 않으니 가격이 내려가고, 반대로 디자인적 요소가 지극히 적었던 케그 생맥주, 페트병, 그리고 병을 재활용을 하는 병맥주는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디자인과 패키지에도 적용되던 주세가 내년부터는 술의 용량에만 적용된다는 의미다. 저렴했던 것은 오르고, 비쌌던 것들은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그렇다면 막걸리는 어떻게 변할까? 막걸리 가격은 현행과 가장 비슷하게 맞췄다는데, 과연 변화가 없을까?  


배혜정도가의 프리미엄 막걸리 우곡생주. 무감미료 막걸리다.


막걸리 주세의 변화

막걸리는 기존의 종가세(원가에 5% 주세 적용)를 적용받고 있다. 맥주와 소주는 72%, 약주, 청주, 과실주는 30%인 만큼 가장 낮은 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마디로 술을 소비하며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것이 막걸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5%를 냈던 주세가 1리터 당 41.7원으로 변경된다.

750ml의 보편적인 페트병 막걸리에 적용되는 세금이 30 원~ 50원 전후였으니, 막걸리 가격은 큰 변동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문화와 산업을 생각하면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원료와 패키지, 그리고 숙성이라는 부분이다.


지역 농산물의 활용 증대

막걸리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국산 농산물을 쓰는 제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막걸리 자체가 저렴하다는 인식으로 늘 가성비만 추구한 원료를 사용해왔고, 그 결과로 수입 쌀을 많이 사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종가세를 적용했던 기존의 주세법으로는 좋은 국산 쌀을 쓰면 쓸수록 주세가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었다. 50원만 가격이 올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막걸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면 더 이상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주세는 올라가지 않는다. 국산 농산물을 쓰는 부담이 하나 줄어든 것이고, 기존에 망설이던 업체도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또 공간 및 시간을 요하는 숙성 제품들도 좀 더 다양 해 질 수 있다. 재료값은 같더라도 인건비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숙성 작업은 자연스럽게 비용이 더 드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 신평 양조장의 백련 막걸리. 당진의 유명 쌀인 해나루 햅쌀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라벨과 켈리를 적용했다.

막걸리의 고질적인 문제, 디자인, 패키지 개선

막걸리의 과제점을 논하게 되면 늘 나오는 것이 패키지 부분이다. 특히 천편일률적인 플라스틱 페트병의 디자인은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듯했다. 더불어 개성 있는 패키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나 하는 금형비 및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소규모 양조장이 도전하기에는 늘 부담이 컸던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주세까지 더 내야 했다.


더군다나 소규모 양조장들은 유리병을 쓰게 되면 대규모 소주 및 맥주 업체에 병값에 대한 부담이 10배 이상 컸다. 대기업은 수백만 단위로 병을 구입하다 보니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었고, 그들은 거대한 자본 및 유통 인프라를 통해 해당 병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논리에서 열세인 양조장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았다. 그리고 여기에 주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디자인 및 패키지에 대한 주세는 없어진다. 아직 여전히 패키지 비용의 부담은 고민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주세라는 부담이 하나 준 것은 확실하다.


페트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멋진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복순도가. 샴페인 막걸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 증대

지역의 농산물과 개성 있는 패키지로 막걸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된 양조업체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소비자와의 소통을 더욱 희망할 것이다. 단순히 저렴하고 배부를 수 있는 막걸리가 아닌, 지역의 농산물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담은 제품이기에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알아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막걸리의 시장을 보면 양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감미료 및 지역의 농산물, 장기 숙성을 통해 차별화된 막걸리와 기존의 저렴한 막걸리 두 갈래로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둘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막걸리 제품군 스펙트럼의 확대

결국 이번 주세법의 개정은 앞으로 막걸리의 스펙트럼이 더욱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기존의 수입 농산물이 주요 원료였다면 국산 농산물, 나아가 고부가가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제품도 늘어날 것이며, 획일적인 페트병 위주의 디자인에서 더욱 다양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러한 차별화된 포인트를 알리고자 하는 업체들도 증가, 소비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결국 한국 막걸리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이번 주세법 개정안을 통해 한 발짝 더 발전하는 막걸리 산업과 문화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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