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 인간의 재산권 보호
조사에서 확인한 주관식 답변 내용 중, (2) 모방의 정도와 (4) 고인의 저작권 행방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근거이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근거 이론이 수집한 데이터와 사실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근거 이론의 결과에 따른 패러다임 모형을 바탕으로 주관식 답변을 정리한다. 주관식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유사한 방향의 문제라 제시된 부분을 및 요인들을 그루핑 한다. 그루핑 하여 정리한 범주는 위 패러다임 모형에 맞는 방향으로서 설정한다. 공통된 의견으로 윤리적 제약, 제한된 (작품) 데이터 활용, AI 사용정도 표기, 허용 범위 제시, 그림 작가 존중의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 그루핑 하였다.
위 내용을 재조합하여 패러다임으로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 4]에서 확인한 2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한다. 첫째, 패러다임 모형은 다음과 같다.
작품 모방에 대한 윤리적 제약은 다음과 같다. 작가의 허락 없는 사용을 금지, 허가된 데이터 사용이란 표기를 명확히 한다면 ‘제한된 (작품) 데이터 활용’ 현상이 유발될 것이다. 여기에는 작품 내 데이터 허용 범주를 명확히 표기하는 중재적 요건이 붙을 것이다. 이는 작품 내 데이터 사용 표기의 가능 정도, 데이터 사용권 가능 여부, 그림체에 대한 저작권 현황, AI 사용 금지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는 네이버의 블로그에서 개인 지적재산에 대하여 스크랩 및 복사 금지, 구글에서 이미지 상업 이용 금지에 대한 제한사항을 특정 마크, 혹은 텍스트로 제시한 것과 유사한 제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적 요건에 따라, AI 사용 정도에 대한 표기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이슈를 대비해, AI가 만든 것이라는 표기다. 이는 현재 국내 뉴스 및 신문 기사에서 AI가 작성한 글이거나, 앵커가 AI라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불순한지 확인하기 위한, 생성형 AI의 기여도를 표기하는 방안을 작가와 생성형 AI를 활용할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은 그림 작가 존중 문화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AI에 작가 허락 없이 불법으로 데이터 학습시키는 비윤리적 행동 감소, 정해진 규정 안에서 데이터 활용, 법적 제약에 따른 사회적 규범 인식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인이 된 작가의 작품 저작권에 대한 윤리적 측면이다. 이는 고인이 된 작가의 허락 혹은 작품에 저작권 주체의 허락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맥락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제한된 데이터 사용은 고인이 된 작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이 아니면, 미완성된 작품은 반드시 저작권 주체의 허락이 필요한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위 상황은 저작권을 가진 주체에서 현재 저작권 주체가 누구고,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중재적 요건이 따를 것이다.
이에 고인이 된 작가와 생성형 AI 사용자 사이에는 사회적 이슈가 될 점을 고려해 AI가 만든 내용이며, 이는 개인이 학습시킨 부분으로 활용했음을 명시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고인이 살아생전에 만든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허락된 데이터 사용을 통한 특정 인물의 작품임을 상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인이 된 작가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며, 불법으로 고인의 작품을 모방하는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방지하고, 불법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일을 감소시킬 것이다.
위 모형에서 공통된 분모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만화를 연재하거나 연재를 도전하는 그림 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허락 없이 데이터 학습과 이미지 도출을 하는 문제를 윤리적 측면에서 제약할 부분의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한다.
이는 작품의 데이터 활용 표기를 명확히 하여, 법적 허용 범위 내 데이터 학습 가능 여부를 문맥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 및 저작권 주체 여부의 허용 범위에 작품 데이터를 학습시키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허용 범위 전달을 위해, 작품 내 데이터 학습 및 저작권 활용 범위의 표기 및 생성형 AI 학습 금지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위 상황은 작가와 생성형 AI 사용자 사이에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의 과정이 생겨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데이터 학습을 시키는 부분은 비윤리적 행동을 감소시키며, 그림 작가 존중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서 예측한다.
디자인 윤리적 측면에서 작품을 모방하고, 이를 훼손하는 것은 방지해야 되나,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생성형 AI에 데이터 학습과 이미지 생성의 범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는 윤리적 측면에서 모방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인이 된 작가의 작품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 집중한 패러다임이다.
추후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작가가 데이터 학습 가능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표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고인이 되어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을 소유한 주체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한된 범주 내에서 규율을 지켜 학습을 시키게 될 상황은, 작품에 표기된 허용범주만큼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활용되는 상업 이용 정도의 표기 마크나 텍스트로 명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것이다.
위 상황은 작가와 생성형 AI 사용자 사이에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생성형 AI 사용자는 작가를 존중하는 태도로서, 작품을 불법적으로 AI에 학습시키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활동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위 글은 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의 AI 윤리에 대한 스터디 그룹 토론을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