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 인간의 재산권 보호
디자인 결과물이 다른 곳에 도용되지 않도록, 시각적인 형태와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작성하게 된다. 디자인 특허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이러한 특허는 디자인 결과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게 된다. 즉, 중간 과정이나 별도 그림체를 특허로 작성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AI가 원작 혹은 특정 작가의 그림체를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생성형 AI가 원작자의 그림에 대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습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고도(高度) 한 것, 그리고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뜻한다(특허법 2조)
‘디자인’이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인데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한다(디자인보호법 2조)
위의 정의와 같이 발명과 디자인 특허는 서로 보호하는 부분이 다르다. 발명 특허는 물건의 기능성을 보호하나, 디자인 특허는 물건의 심미성을 보호기 때문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발명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터치 스크린으로만 잠금 화면을 해제할 수 있는 안면이나 지문 인식 기술이 된다면, 디자인 특허는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에서 보이는 화면의 아이콘의 형상이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 중, 웹툰과 관련한 부분을 보호받도록 하는 특허도 존재한다. 이는 웹툰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AI 기술과 관련한 특허다. 이 중, AI가 채색을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다. 이러한 특허는 AI가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부분을 보호받게 되는 '발명 특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웹툰은 창작물로서 이야기와 캐릭터의 형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게 된다. 최근 기업에서는 넷플릭스, 애플 TV, 디즈니와 같은 OTT 서비스에서 웹툰을 실사 영상화 된 드라마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웹툰의 실사 영상화가 흥행함으로 인해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하는 경쟁의 시대로 이끌게 되었다. 이는 국내 웹툰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웹툰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다변화된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이야기하듯, 그림을 그리는데 효과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발명 특허와 하나의 콘텐츠로서 이야기와 캐릭터에 대한 내용을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은 '그림체'를 보호받는 방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그림체를 학습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그림체'를 보호받는 시대로 이끌지 않을까 싶다.
작가는 자신만의 그림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그림체는 노력으로 완벽히 모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AI는 작가의 그림체를 거의 유사하게 모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력 없이 쉽게 그 그림체를 활용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데이터를 습득시키고, 어디까지 표현해야 하며, 그리고 원작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생성형 AI와 함께 하는 미래에 대하여, 다양한 윤리적 측면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과 조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명쾌한 해결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해답 중 하나로서 도움이 되는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위 글은 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의 AI 윤리에 대한 스터디 그룹 토론을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