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일까

다문화 사회의 권리

by 소선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종 아이와 함께 동네 놀이터를 지나간다.

흙먼지가 묻은 미끄럼틀 아래, 한국어와 다른 언어들이 섞여 흐른다.

서툰 발음으로 “같이 놀자”를 외치는 아이들, 서툴지만 웃음은 같은 언어다.


그러나 놀이터를 벗어나면, 그 웃음은 쉽게 제약을 만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병원 진료실에서.

다름은 자주 차별로 오해되고, 차별은 곧 벽이 된다.


나는 이런 순간마다 묻는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진정으로 다름을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다룬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연령, 지역, 정치적 의견, 그 밖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확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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