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인권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 인공지능이 쓴 글을 읽으며 문득 멈추곤 한다.
이 문장 뒤에는 사람의 손길이 있을까, 아니면 코드와 알고리즘의 계산이 있을까.
가끔은 내가 쓰는 글조차 기계의 언어에 빌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는 듯한 광고와 추천이 쏟아진다.
이제 우리는 선택조차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AI는 더 이상 연구실 속의 실험체가 아니라, 삶의 일상과 제도를 흔드는 주체로 다가와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AI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중심일 수 있을까.
아니면 기술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가려버릴 날이 올까.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이 물음을 단순히 미래적 우려로 두지 않는다.
헌법은 과학기술 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는 동시에, 그 윤리와 안전을 명확히 요구한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데이터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에도,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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