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반문 섬멸작전이 개시되었다. 조준사격은 물론 확인 사살까지 감행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간부에 대한 보복 인사 감행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까?
청와대를 향해 겁 없이(?) 덤비던 적이 소멸되었다고 쾌재를 부를까?
자신이 임명한 검찰종장의 손발을 잘라 고립시키는 것은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상 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정기관을 무력화함으로써 법치(法治)에 도전하는 심각한 우려를 범한 것이다.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라 강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오만이며 독선, 독재적 발상이다. 인사권은 법치가 온전히 실행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검찰이 헌법과 법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할 권리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조국의 가족비리와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가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를 두려워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방해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인사권 남용, 수사방해 혐의를 면할 수 없다.
힘으로 덮는다고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 더 큰 반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카르마(業)의 힘 때문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검찰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은 위선이자 위험한 발상이다. 그 속셈은 산 권력의 강화, 나아가 독재 권력의 완성을 꿈꾸는 어리석은 백일몽임을 알아야 한다.
법치의 훼손은 민주주의의 부정, 나아가 국민에 대한 배신, 주권에 대한 패륜이다.
산 권력은 성역이라는 착각의 소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