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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니르바나 Jan 09. 2020

검찰 보복, 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


[ Political Essay ]


검찰 보복, 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


예정된 반문 섬멸작전이 개시되었다. 조준사격은 물론 확인 사살까지 감행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간부에 대한 보복 인사 감행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까?  

청와대를 향해 겁 없이(?) 덤비던 적이 소멸되었다고 쾌재를 부를까?


자신이 임명한 검찰종장의 손발을 잘라 고립시키는 것은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상 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정기관을 무력화함으로써 법치(法治)에 도전하는 심각한 우려를 범한 것이다.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이라 강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오만이며 독선, 독재적 발상이다. 인사권은 법치가 온전히 실행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검찰이 헌법과 법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할 권리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 고립시키는 것은 자해행위

법치의 훼손은 주권에 대한 패륜, 독재 권력의 강화일 뿐


조국의 가족비리와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가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를 두려워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방해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인사권 남용, 수사방해 혐의를 면할 수 없다.

힘으로 덮는다고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 더 큰 반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카르마(業)의 힘 때문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검찰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은 위선이자 위험한 발상이다.  그 속셈은 산 권력의 강화, 나아가 독재 권력의 완성을 꿈꾸는 어리석은 백일몽임을 알아야 한다.

법치의 훼손은 민주주의의 부정, 나아가 국민에 대한 배신, 주권에 대한 패륜이다.

산 권력은 성역이라는 착각의 소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킬 뿐이다. 

(글 청사-시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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