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2022년도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작년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처음이고 귀찮아서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해외주식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주식의 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는데, 그 세율이 국내 세율 14%보다 높으면 추가 세금이 없고, 그보다 낮으면 차이만큼 징수한다. 미국은 15%라서 추가 세금이 없고, 중국은 현지 세금이 10%라서 국내에서 4% + 지방소득세 0.4%를 추가로 원천징수한다.
이때,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해 준다.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누락된 공제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돌려달라고 청구한다는 말이다.
우선,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PC용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변경 > 서비스 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조회/진위확인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에서 확인할 금액은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
그리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간다.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 나온다. 쭉쭉 넘어가다가 세액공제 부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즉 min(공제한도금액, 외국납부세액)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끝. 신고서 제출 후 잊지 말고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누르고 증권사에서 받은 해외납부세액 영수증을 첨부한다. 진짜 끝.
뭐, 잘못했으면 연락이 오겠지. 설마 실수했다고 가산세를 때리거나 하진 않겠지?
맞게 했다면 28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 비자금으로 넣어야지 후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