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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소 Apr 28. 2024

미국주식 배당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2022년도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작년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처음이고 귀찮아서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해외주식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주식의 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는데, 그 세율이 국내 세율 14%보다 높으면 추가 세금이 없고, 그보다 낮으면 차이만큼 징수한다. 미국은 15%라서 추가 세금이 없고, 중국은 현지 세금이 10%라서 국내에서 4% + 지방소득세 0.4%를 추가로 원천징수한다.

이때,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해 준다.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누락된 공제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돌려달라고 청구한다는 말이다.


우선,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PC용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변경 > 서비스 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조회/진위확인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에서 확인할 금액은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


그리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간다.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 나온다. 쭉쭉 넘어가다가 세액공제 부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즉 min(공제한도금액, 외국납부세액)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끝. 신고서 제출 후 잊지 말고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누르고 증권사에서 받은 해외납부세액 영수증을 첨부한다. 진짜 끝.


뭐, 잘못했으면 연락이 오겠지. 설마 실수했다고 가산세를 때리거나 하진 않겠지?

맞게 했다면 28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 비자금으로 넣어야지 후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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