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있는 사람
아침에 투덜거리며 글을 썼는데, 정신 차리고 다시 하니 금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다. 하핫.
산출세액이 맞지 않는다는 오류는 산출세액 계산서를 저장하지 않아서였다. 산출세액 계산서는 열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 후 저장을 눌러야 하는 거였다. 저장을 누르면 계산서에 있는 값이 좌측 메뉴에 반영이 된다.
인적공제 150만 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 외국납부세액 공제만 입력한 상태에서 8천 원 환급받는다. 그러니 7,200만 원까지 추가 세금이 없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전자신고 아니면 1만 2천 원 토해야 하는 건가?)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외에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된 15.4%를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자만 가능하고 기부금은 입력하면 공제 한도(0원)를 초과했다고 나온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입력하든 입력하지 않든 환급금이 동일하다. 소득이 공제되니 납부액의 15.4%를 돌려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산출서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공제받기 전의 원래 소득 ('비영업대금 이익 외 금융소득'이라고 된 항목)으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하여 큰 값이 최종 세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실 인적공제조차도 효과가 없다. 소득공제받지 않은 납부액은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과세되지 않으니 손해는 아니다. 저축해 두었다고 생각하자.
공제를 받으려면 결국 7,2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보다 올라가야 한다. 당분간 그럴 일은 없을 테니, 아쉽네.
혹시나 과거에 배당소득 공제를 놓쳤을까 싶어 조회해 보니 제대로 잘 계산되어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내가 국세청을 의심했구나. 그래, 국세청이 그렇게 허술하게 일할 리 없지.
금융소득 6,200만 원, 환급금 8천 원.
추가 세금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자. 환급받으면 비싼 커피를 한 잔 마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