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국민연금 공단에서 우편물을 받았다. 보자마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안내서다.
국민연금은 매년 고객님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소득월액과 고객님의 전년도 소득에 차이가 있어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2025년부터 연금을 내는 비율이 9%에서 9.5%로 올라갑니다.
아이고야, 퇴직 후에 납입예외 신청을 할까 하다가 최소금액인 9만 원 납부(월 소득 100만 원 기준) 신청을 했는데, 올 것이 왔다. 작년에 별말 없이 넘어가길래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금융소득도 보나보다.
공단 여러분, 제가 소득이 있긴 하지만, 꽤 많이 잡히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은 월 5-60만 원으로 아끼고 아껴 사는데 지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만으로 70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것도 이미 버겁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소득이 적용되면, 세전소득 기준 건보 8.13%, 국민연금 9.5%, 금융소득세 15.4%, 여기에 건보 재산보험료(!)까지 해서 실소득은 세전 소득 대비 64%밖에 되지 않습니다아아!! 월 500만 원 기준으로 실소득은 대충 320만 원, 직장인이면 420만 원이니 손에 쥐는 소득이 100만 원 차이...
소득이 낮아진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하지는 않는다는데, 소득이 올라간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까? 직접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 1월 보험료 부과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왠지 알아서 올릴 것 같다, 엉엉엉.
이러나저러나 직장가입자가 최고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고 그 조차도 회사가 반을 내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