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소소 Aug 05. 2023

채권

예금환산수익률, 매매수익률, 매매금리

채권을 검색할 때 예금환산수익률, 매수수익률, 매수금리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게 뭔가 싶으면서, 이 수익률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금융사가 나를 낚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


예금환산수익률

예금환산수익률은 세후투자수익률() / (1-0.154) 이다. , 정기예금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만큼의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과 동일하다는 뜻이다. 정기예금 이자는 세전으로 공시되므로 채권의 세후 수익률을 15.4%원천징수를 했다고 가정한 세전수익률로 변환한 것이다.

뭐 하러 굳이 이렇게 환산을 하느냐 하면, 현재 채권은 이자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매매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손익까지 더해서 예금상품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아래의 예를 보면,

- 실손익(만기까지의 실제 수령금액 - 매수금액) = 241,215원이다. 

- 누적수익률(세후)은 (실손익 / 매수금액 * 100) = 27.212% 이다.

- 이를 연간수익률(세후, 단리)로 변환하면 (27.212% / (6년 + 199일/365일)) = 4.1575% 가 되고,

- 이를 다시 예금환산수익률(세전)로 변환하면 (4.1575% / (1-0.154)) = 4.914% 가 되는 것이다.


모바일앱의 모의투자계산 화면. 현금흐름을 보면 첫 이자수령은 세금이 적은데 세법상 그렇다고 한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4.914%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이 있다면, 굳이 채권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

장내거래라면 거래 수수료도 잊지 말자. 채권 수익률이 그만큼 더 높아야 비교우위가 있다.


매수단가, 매수금리, 매수수익률

'매수금리'와 '매수단가'는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모의투자계산 시에 매수단가를 입력할 수도 있고 매수금리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 하나를 변경하면 다른 하나도 연동되어 값이 변한다. 그런데, 이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한편, 매수단가에 따른 '매수금리'는 매수호가 옆에 나오는 '매수수익률'과 동일하다. 같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뿐이다. 매수금리 = 매수수익률.


장내채권 목록과 매수수익률, 채권호가와 매수수익률, 매수금리와 매수단가
증권사 설명에 따르면, 매수금리는 세전 만기수익률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예금환산수익률과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예금환산수익률이 언제나 더 높게 나온다. 위 채권의 경우, 6540원, 3.557%의 매수금리로 매수했을 때 예금환산수익률은 4.68%, 세후수익률은 3.96%가 나온다.


어떤 채권을 사야 할까

아래는 모두 조금씩 다른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표면금리가 2.21%인 이표채를 예금환산수익률이 4.91%이 되는 할인가격에 구입

표면금리가 4.91%인 이표채를 구입

표면금리가 4.91%인 복리채를 구입

이자가 4.91%인 정기예금

더 편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될 터인데, 나는 표면금리가 높은 이표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백수에게는 만기에 일시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평상시 현금흐름을 늘리는 것이 좋으니까. 그리고 매매차익을 위해 가격을 주시하는 노력은 번거롭다. 예금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예금처럼 신경 안 쓰고 넣어두고 싶다.


2025년에 시행할 것으로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도 잊지 말자. 금투세는 250만 원 이상의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 22~27.5% 과세한다. 저쿠폰 채권(표면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채권) 투자는 초기에 예상했던 수익보다 줄어들어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 채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