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의 IRP 계좌 활용법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문득 IRP 수수료에 생각이 미쳤다. 과거에 IRP 계좌 수익은 마이너스인데 수수료만 꾸준히 나가서 억울해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내가 지금 수수료를 얼마나 내고 있지? 수수료를 얼마나 내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만, 나는 게으르고 금융사는 꽁꽁 숨겨서 눈에 띄지 않게 해 놓으니.
첫 IRP 계좌는, 생명보험사만 종신보장을 해준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알아보지도 않고 생명보험사에 만들었다. 그러다가 21년에 수익률을 올려보고자 ETF 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사로 이전했다. 이때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21년부터 대다수 증권사들이 다이렉트 계좌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현재 IRP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 휴, 다행이다. 면제가 아닐 경우 1억이 있다고 하면 1년에 0.28%인 28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자산 운용은 내가 직접 하는데 자산관리와 운용관리 수수료라니! 게다가 수익의 얼마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총자산에 비례하여 가져가니, 수익이 마이너스여도 꼼짝없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금융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운용관리비용은 있다.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세금 계산을 위해서 납입 출처가 어디인지, 세액공제를 받은 돈인지 아닌지, 복잡하게 관리할 것들이 있는 것이다. 이게 거저 되는 것은 아니다만 역시 1억에 기십만 원은 비싸다. 사실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것도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요구사항 때문이니,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
수수료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연 1,800만 원의 입금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금리가 비슷하다면 은행 정기예금보다 IRP 계좌에서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니 당장 세금이 줄고 건강보험료도 줄어든다. 게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비과세이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비과세이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내는데,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가 없으니 비과세인 것이다. 금융소득만 있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것이 없어 아쉽겠다 생각했는데 대신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다. 국민연금 역시 소득공제받지 않은 납부 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해준다고 한다. 여기서 비과세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 원금이고, 이를 운용한 수익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같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 시작했을 때도 아무런 계좌 수수료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한데 아직 정확한 정보를 못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