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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소 Dec 11. 2023

2023 금융소득 추정 및 이연

종합소득과세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지만, 올해 금융소득은 2,400만 원 이내일 것으로 예상한다. 최대한 줄이려고 일부 이자 소득을 다음 해로 이연시켰는데 결국 2,000만 원은 초과했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오면 당황스러우니, 내년 5월 종합소득과세를 대비해 몇 가지 검토해 보았다.


연금저축 해지

큰 회사들은 종종 연금저축을 강제로 하나씩 가입시킨다. 나는 퇴사할 때마다 바로 해지했는데, 사업비가 커서 퇴사시점까지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물론 내가 100%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납부한 금액보다는 많이 돌려받는다. (그런데 회사지원금도 소득으로 잡히고 세금을 내니 결국 그냥 내 돈인데?)

과거에는 해지가산세도 있었고 3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국세청 답변을 보면 무조건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대신, 해지한 연도의 납입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니, 나처럼 연말 가까이 퇴사한 경우는 한 두 달 더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정기예금 만기일 변경

일부 은행은 정기예금 만기일 변경 서비스가 있다. 만기 한 달 전에 만기일을 3개월까지, 약정 이율을 적용받으면서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만기가 되었는데 해지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에는 보통 1달간은 약정 금리의 50%, 그 이후 30% 이런 식으로 이자를 준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으로 가입한 계좌는 만기 시 자동해지 되도록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영업점에 요청해서 자동해지가 안되도록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 경우 어떻게 해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상 건강보험료 부과를 피할 방법은 없다. 소득을 이연해도 납부 시점만 미루어지는 것이지 총 납부 금액은 동일하다.

직장가입자라면 2,000만 원의 초과분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니 최대한 균등하게 소득을 배분하는 게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단, 종합소득과세로 인해 세율이 변경되면 다르다.)

동일한 금융소득을 2년에 걸쳐 배분할 때 배분비에 따른 건보료


종합소득과세

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아 정확한 내역은 아직 모르지만 과표는 35%로 예상한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35%의 세금을 내어야 하니 올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최대한 내년으로 (손실 없이) 미루는 게 좋다. 직장인이라면 다음 해로 소득 발생을 미루는 게 조삼모사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내년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늘어도 원천징수한 15.4%보다 더 내지는 않는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7천만 원 정도까지는 실효세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소득/세액공제

직장인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기부금이나 연금 납입액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금융소득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최저세율이 15.4%인 셈이다. 그러니까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7천만 원을 넘겨 추가 납부할 세액이 생겨야 공제받을 여지도 생기는 것이다.

당분간은(!) 공제받을 기회가 없을 테니,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올해 최대한 결정세액을 낮추고 공제항목을 늘려보자. 금융소득 일부를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액을 줄였고, 국민연금 추납과 IRP 납부액, 기부금 정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혹시나 내년 5월에 환급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본다. 사실 더 내지만 않아도 정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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