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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최태원 회장이
확정증명원 신청을 낸 이유

by 평택변호사 오광균 Dec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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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4. 12. 23.)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인 SK 최태원 회장 측에서 법원에 한 번 더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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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31020001


확정증명이란,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이 종결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신고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태원 vs 노소영 이혼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왜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 거꾸로 이 사건도 심리를 속행하는데 왜 다른 사건들은 심리불속행을 하는지는 논외로 합니다. '법 앞에 불평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제2심 판결이 상고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증명원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확정증명원을 신청할 것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 달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관계 종료를 증명하는 취지의 증명서는 확정증명원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입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종료가 되지 않았으니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도 여전히 혼인 상태로 나올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확정증명원을 나오지 않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의 의도대로, 소송 중에라도 이혼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면 '중간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제201조(중간판결)
①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중간판결은, 가령 5개의 청구가 있다면 그중 1개의 청구에 대해서 우선 판결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중간판결은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받아본 적은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에서 중간판결은 꽤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이혼을 확정 짓고 나면 가령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툼이 일단 중간에 정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만약 A청구에 대해 판결이 인용일지 기각일지 몰라서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면, 일단 A청구에 대해서 먼저 판결을 내려주면 이를 전제로 서로 공격과 방어 방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위 최 회장의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는 위자료 청구와 동일한 공격방어 방법을 사용합니다.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와 있다면 이혼만 독립하여 중간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면 몇 년씩도 걸릴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중간에 이혼을 먼저 하고 싶다면 이혼에 대해서만 우선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고 엉뚱하게도 확정증명원의 발급을 두 번이나 신청했다는 것은, 둘 중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송무 경험이 별로 없다.

2.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엉뚱한 요구를 막아내지 못한다.


1의 경우든 2의 경우든, 사실 변호사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고를 해 놓고 엉뚱하게도 확정증명원을 거듭 신청하니 황당할 것 같습니다. 


https://my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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