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의 아내가 할 수 있는 것들

by 평택변호사 오광균

얼마 전 홍상수와 김민희 사이에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의 사실혼 관계를 '부첩관계' 또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에서 사용하는 용례에 따라 김 씨를 '첩'이라고 하겠습니다.



첩의 자녀(서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가?

부첩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서자녀)도 홍 씨가 인지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홍 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있기 때문에 배우자 : 자녀 : 서자녀의 상속비율은 1.5 : 1 : 1이 됩니다.



호적은 어떻게 되나?

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홍 씨가 서자녀를 인지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서자녀가 홍 씨의 자녀로 등재됩니다.



홍 씨가 첩과 서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유증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홍 씨의 처와 자녀는 첩과 서자녀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홍 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홍 씨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전채권은 무엇으로 해야 할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 홍 씨의 대처법은?

홍 씨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처와 자녀는 보전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홍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홍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첩이지 남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가 발생하는 근거를 '부부공동생활'의 침해로 구성하는데, 부부의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처가 홍 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홍 씨의 처는 홍 씨를 상대로 법원에 동거장소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처가 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홍 씨의 처는 첩을 상대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첩이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도 홍 씨를 계속 만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이므로, 홍 씨의 처는 첩을 상대로 거듭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는 홍 씨를 상대로 동거의무 위반을 이유로, 첩을 상대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침해를 이유로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홍 씨와 김 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처분금지 등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륜 관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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