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병원도 주말에 여는 곳이 많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주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흔하다. 일부 네트워크 로펌이나 사무장 중심 사무실처럼 주말·야간 상담을 내세우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외에 가깝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법원이 평일에만 업무를 보기 때문이다.
병원은 환자만 상대하면 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하는 것에 더해 법원 일정에도 맞춰야 한다. 따라서 병원처럼 평일 중 하루를 고정적으로 쉬는 방식이 어렵다.
예를 들어 A 변호사는 월요일에, B 변호사는 화요일에 쉬는 방식으로 돌아가며 쉬면 되지 않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요일에 재판이 잡힐지 예측하기 어렵다.
‘재판이 월요일엔 잘 잡히지 않으니 월요일에 쉬면 되지 않겠냐’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정기일이 월요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주말 동안 밀린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 월요일은 오히려 가장 바쁜 날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변호사들은 법원 일정에 맞춰 주말에 쉴 수밖에 없다.
휴가도 비슷하다. 언제 재판이 잡힐지 알 수 없어 여름휴가·겨울휴가를 자유롭게 정하기 어렵고, 결국 매년 정해진 휴정기간(여름: 7월 마지막 주~8월 첫째 주 / 겨울: 12월 마지막 주~1월 첫째 주)에 맞춰 휴가를 계획한다.
주말 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은 보통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다.
상담 변호사와 송무 변호사가 다르다.
요즘 네트워크 펌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다.
이 방식은 본래 검찰에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해 편견을 줄이자’는 취지로 사용되던 구조인데,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의뢰인의 편을 드는 사람이다. 상담 변호사와 송무 변호사가 다르면 사건을 일관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단절이 생긴다.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상담을 한다.
유료 상담이면 불법이고, 무료 상담이면 단순 마케팅이다.
변호사가 그냥 주말에도 쉰 없이 나온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으나, 변호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실제로 과로로 건강을 잃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변호사 사무실은 여러 시행착오 끝에 결국 주말 영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착하게 된다.
주말 상담이 가능해 보이는 사무실일수록 상담 변호사와 송무 변호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소송 과정에서 온전히 반영되기 어렵다.
의뢰인은 송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사건을 다시 설명해야 하고, 송무 변호사의 의견이 처음 상담 변호사와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처음 상담은 왜 했던 걸까?’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변호사 사무실이 주말에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의뢰인을 상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원 업무 특성상 주말에 쉬고 평일 전체를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뢰인에게 불편할 수 있으나, 변호사 개인뿐 아니라 법원 시스템 전체가 얽혀 있어 생기는 현실적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