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흔히 "내용증명부터 보내라"는 조언을 듣곤 한다. 우체국 소인이 찍힌 봉투가 상대방의 집으로 배달될 때의 심리적 압박감 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내용증명을 마치 법원의 판결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심지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이제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도 꽤 많다.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용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거운'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불필요한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사실이 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새로운 계약을 성립시키거나 법적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문서가 아니다. 우체국은 발신인이 작성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단지 "어떠한 의사표시를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만을 공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뿐이다.
냉정하게 말해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자기 생각대로 써 내려간 '공식적인 편지'에 불과하다.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와 비교했을 때, 우체국이라는 제삼자가 발송 시점을 보증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내용의 효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이 대단한 법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위험한 오해다.
많은 이들이 내용증명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다는 사실(숫자 1의 사라짐 등)이 확인된다면, 이 역시 훌륭한 증거가 된다.
이메일: 수신 확인 기능을 통해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통화 녹음: 상대방과의 대화 중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소장 부본의 송달: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가 전달되며, 이는 내용증명보다 훨씬 강력한 도달 보장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굳이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증명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인 효용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영업장소나 회사로 보내는 경우라면 수령이 원활하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집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맞벌이 가구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평일 낮 시간에 집에 사람이 있어 내용증명을 직접 받아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수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내용증명은 발송인의 진을 빼놓기 일쑤다. 반면, 법원을 통한 소장의 송달은 야간송달, 주말송달, 심지어 공시송달까지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어 훨씬 확실한 도달을 보장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내용증명이 소송에서 발송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감정에 치우쳐 작성한 내용증명은 훗날 소송에서 말을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된다.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관계나 주장은 일종의 '자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무심코 적은 문장 하나 때문에 나중에 더 유리한 법리적 방향을 설정하더라도 주장의 일관성이 무너져 판사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어설픈 법 지식으로 작성한 문장이 결정적인 패소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내용증명은 법적 해결의 완성이 아니라, 수많은 전략 중 하나일 뿐이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유효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법적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내용증명보다 즉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승소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발목을 잡는 덫이 될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때로는 백 마디의 서류보다 한 번의 정확한 법적 절차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