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에서 잘못된 정보를 광고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하는 일도 종종 생기고 있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상당히 많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의 광고에서 비양육자는 양육비의 60%를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일반적'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2페이지에 계산 방법을 예시로 들면서 비양육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소득의 60%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였는데, 앞 뒤 내용을 보지 않고 딱 그 페이지만 보고 오해하여 광고하는 것이다.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60%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어떻게 만든 것인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관련 사건을 한 두 번이라도 해 봤으면 하지 않을 실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곳이 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부의 소득비율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 각자의 소득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다.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비양육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득이 없는 비양육자에게도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부 비양육자의 소득이 0인 경우에는 분담비율 역시 0이라고 주장하는 광고가 있으나, 이는 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허위광고에 불과하다.
기준표는 자녀가 2인인 경우 1인당 표준양육비를 나타낸 것인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표준양육비 구간이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평균값이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육자녀가 1인 또는 3인 이상인 경우
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계수 1.065를 곱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계수 0.783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고, 세전소득을 적용한다.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도 포함된다.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학력, 자격, 경력, 과거의 임금수준을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재산상황
부모의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자녀 수
기준표는 2인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가 1인인 경우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자녀의 거주지역
기준표 해설에서는 도시인 경우에는 1.079, 농어촌인 경우에는 0.83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자녀의 거주지역의 물가 등의 경제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자녀에게 중증의 질환, 장애, 특이체질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양육비를 가산할 수 있다.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기준표에는 이미 통상적인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하여 가산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이혼 전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산 요소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 일방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외국 유학이나 예체능 특기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적성과 재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비양육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가 오히려 양육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감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료된 시기부터는 오히려 가산의 요소로 참작할 수도 있다.
표준양육비 결정(자녀 나이, 부모 합산소득의 교차점)
양육비 총약 확정(가감산요소 적용)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부부의 소득비율)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분담비율)
예시
딸 : 만 16세 (단, 희귀질환으로 월 40만 원의 치료비 소요)
아들 : 만 8세
원고 소득 : 월 150만 원 근로소득
피고 소득 : 월 180만 원 근로소득, 월 20만 원 임대소득(상속받은 부동산)
부모 합산 소득 : 150만 원 + 180만 원 + 20만 원 - 350만 원
딸의 표준 양육비 : 1,227,000원 (평균값 적용)
아들의 표준 양육비 : 988,000원 (평균값 적용)
자녀들 표준 양육비 : 위 합계 2,215,000원
원고가 양육할 경우 피고가 분담할 양육비 :
2,215,000원 + 400,000원 - 2,615,000원 (딸 치료비 포함)
2,615,000원 X 200/350 - 약 1,494,000원 (1인당 747,000원)
단, 위 예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에 기재된 예시인데, 위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실무에서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양육비는 자녀 별로 다르게 산정할 수도 있고 같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설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 1인당 747,000원으로 하지 않고 딸의 경우 약 93만 원, 아들의 경우 약 56만 원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위 기준표와 관계없이 합의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을 많이 주는 대신 양육비는 소액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도 꼭 위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의 기준이 될 뿐이다.
이전에 판결이나 심판으로 인정된 양육비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적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변경 사유라고 주장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