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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춘노 Jul 23. 2023

노인에게 기초연금이란

복지직 이 주무관의 사회복지직 개론 7장

  "이거 나도 해당되나?"


  나이가 중년을 넘어 이제는 지긋한 연세가 느껴지는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고 기초연금을 문의하셨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당 월에 전 달에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제외 대상자가 있다) 자는 만 65세라면 물론 재신청 가능하다. 보통은 연령이 도래한 어르신들이 공단의 안내를 받고 행정복지센터로 오신다.


  아마도 신규 직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이 노년층일 것이다. 물론 지역에 특성에 따라서 청년과 아동, 여성 민원도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민원인과 상담은 노인층이 주를 이룬다.

   나도 하루에 수십 명의 '엄마'를 부른다. 보통은 딱딱한 민원 응대를 상상하겠지만, 상담사 혹은 민원 공무원은 원칙 이외에도 많은 화법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친숙한 호칭과 친밀감도 일에 스킬에 하나다.


  아침에 노인일자리를 진행하면서, 딱딱하게  "~~ 님"하면서 안전을 이야기해도 아마 노인분들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지침과 법을 설명해도 흔한 말들로 나는 모른다로 일관하는 어르신이 많다.


  그러다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회의감도 생길지 모르겠다. 아마 10명 중 1명은 정말 지침을 파고드는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본인의 재산도 정확히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설명보다는 그분의 입장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 아닐까?


   우선은 기초연금이 왜 필요한지.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명칭에 '선정 기준액 202만 원'이라는 말로 그분들은 설득되지 않는다.

   단순히 30만 원 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하지는 않았나? 그럼 그건 역사의 선배들에게 큰 실례이다. 기초연금 목적 자체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이다. 아무리 우리가 세세한 복지를 펼친다고 해서 월 3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나는 단연코 아니라고 본다.


  흔히 말하는 기초수급가구 1인 보장되는 금액은 623천 원 정도이다. 그럼 그 돈은 반절에 해당되고, 기준중위소득 52%가 108만 원이라면 우리에게는 월 소득에 30%에 해당되는 큰돈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부모님께 월 30만 원을 드리고 있나? 나도 해봐서 알지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이른바 환승 티켓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통신비 할인과 노인일지리 참여 기회이다.

  뜬금없이 노인일자리라고 하니 의아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노인일자리는 그 자격조건이 기초연금수급자다. 한마디로 노년에 소득활동에 중요한 조건인 셈이다. 그리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요금 감면도 있다.


   보통의 기초연금 30만 원에 노인일자리 27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대충 15만 원 선에서 받는 1인 독거노인가구는 그것으로 한 달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금액이 적다고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솔직히 민원인에게 억울한 호통을 듣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난 민원인이 밉다는 생각을 노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같아서 일지. 억척스럽게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노력한 노년의 투정은 웃어넘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가 점점 사라지는 노인에게서 돈 30만 원은 어쩌면 우리에게 100만 원의 가치 이상일지 모른다. 적어도 복지를 하려는 공무원이라면 입장을 생각하고, 민원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설명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행동으로 배어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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