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세금이 우리 일상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왠지 세금 이 단어만 들으면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서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기예금 하시는 분들이 만기가 되면
꼭 내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자소득세인데요
이 이자소득세의 비과세가 되는
만능통장 ISA 계좌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ISA 계좌가 기본 상품에 대한 설명과
ISA 계좌를 가입하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 계좌 하나에서 다양한 상품을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고
또한 세제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기예금을 매년 연장연장하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의미 있는 상품인데요
사실 최근에서야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사실 이 계좌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가입 제한이 있다 보니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입자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새해공제 기능까지 추가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
의무 보유 기간은
계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어서
일반형은 이자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이분들께서는
이자 400만원까지 비과세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형으로 가입하신 분이
30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것의 초과 분인 100만원은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ISA 계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일임형, 신탁형, 중계형입니다
일임형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운용을 위임을, 일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탁형은 내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면
그 전문가는 지시에 따라서 운용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정기예금, ISA를 가입해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탁형으로 가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계형은 고객이 여러 상품을 자유롭게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SA 계좌의 특징은 1인당 한 계좌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청약처럼 계좌 여러개를 만드는 것이 제한이 되다보니
처음 금융기관을 잘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ISA 계좌를 신탁형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은행에 가셔서 가입을 하실 텐데요
이 ISA 계좌 안에서 정기예금 상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이 아닌
타 금융회사의 정기예금 중 금리가 높은 은행을 선택해서
응용 지시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 3년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예금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ISA 계좌 갖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텐데요
첫 번째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당 연금저축과 IRP 합산에서 1,800만원까지 불입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IRP에 합산해서 900만원까지 불입을 하셨다면
그만큼 새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와 별개로 ISA 만기 금액을 추가로 납입을 하시면
그만큼 더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이체한 금액의 10%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한도는 3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13.2% 혹은 16.5%의 공제율을 따라가는데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를 해드리고요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근로자가 ISA 만기금의 1억원을 연금계좌에 이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억원의 10%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면
즉, 천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의 소득은 1억원으로 5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세액 공제율은 13.2%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A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서 이 만기 자금을 IRP로 옮겨서
한 번 더 세제 혜택을 받으시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ISA 계좌의 자금은
꼭 만기가 된 자금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기가 도래한 자금은 두 달 안에
ISA 계좌로 옮기셔야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만약에 내가 주거래 은행이 바뀌어서 이 ISA
계좌도 함께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은행을 바꿀 수가 없어서
만기까지 꼭 유지를 해야만 하는데
ISA 계좌는 개설을 하고 나서
주거래은행이 바뀌었다던지
혹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에 가입할 때 알아야 될 점
마지막은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중도 해지가 아닌 중도 인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최소 금액만 남겨놓고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되므로
ISA 계좌를 가입했는데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도 해지가 아닌 중도 인출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가입했다고 할 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품의 기간이 3년부터 5년까지 장기 상품이다 보니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상품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하셔서
ISA 계좌를 유리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