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통장 관련해서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청약 통장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최근 1년 사이에 금리가 많이 올랐음 에도 불구하고
청약 통장 금리는 여전히 낮아서
청약통장 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해지까지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셔서 청약 통장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지금 현재 청약 통장 금리는 1년 경과 1.8%
2년 경과 2.1% 이고요
청년우대형은 방금 말씀드린 금리의 + 1.5%
1년 유지시 3.3%
2년 유지 시에는 3.6% 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한다고
2013년 8월 17일 밝혔습니다
청약 저축 금리가 매우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청약저축 현재 금리는 1년 제 2.1% 에서 2.8%
0.7% 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0.3% 인상이어서 한 번 더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을 보유하신 분들은 금리가
기존 3.6% 에서 4.3%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0.7%가 인상이 됩니다
물론 2.8% 국내도 사실상 현재 적금 금리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청약통장 금리가 오르면서 내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디딤돌대출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도 0.3% 씩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보유한 분들은 주택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이용시에 금리를 최고 0.5%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이율이 변경이 되는데요
5년이상 유지했을 경우에는 0.3% 의 금리를 감면해드리고
10년이상 유지 하셨을 때는 0.4%
15년 이상 유지 하셨을 때는 0.5% 의 금리를 우대 적용해드립니다
우대금리는 기존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제외 대상 이고요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청약을 오래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혜택을 더 많이 드린다는 건데요
청약을 오래 보유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통장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래 보유하신 분들일수록
청약에 당첨 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변동된 사항은
청약시에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의 점수까지 합산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 플러스
배우자의 점수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청약을 넣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부 모두 청약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현재 청약 통장에 불입하신 분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만 해당이 됩니다
1년간 납입한 총금액의 40% 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소득 공제 대상 연간납입한도 가 240만 원 이었다며
3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가 됩니다
단, 이 소득공제 한도 확대해 드리는 사항은 법 개정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이 됨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의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 가입 기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비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사항은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인정 기간이
현행은 성년이 되기 2년 전부터 가입기간을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성년이 되기 5년 전부터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대하고 인정되는 총액 역시
24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로 상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5년 전부터 청약통장을
미리 10만 원씩 가입을 해주시면 그 기간과 금액은
모두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 청약 통장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해지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대부분 해 드리는 답변은 현재 주택이 있든 없든
주택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통장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 해 드리는 혜택도 다르고
청약은 금리나 모든 세제혜택들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작년 올해 해서
1년 사이에 1% 상승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상 예금금리가 1% 대인 시절에는 오히려 청약 통장 금리가 더 높아서
청약통장을 예금 대신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주택이 있지만
주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갈아타기 위해서 청약을 넣으실 때도 청약통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소액으로라도 넣어 놓고 계좌를 유지하시면 언젠가는 활용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