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규제가 발표되고 거래량과 규제의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열흘이 지난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허가받고, 거래하는 절차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규제를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현장에 나타나는 절차상의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주거지의 경우 거래 대상 토지가 약 6평 이상이면 토지 거래 허가가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거의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하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피스텔 빌라 상가는 대상이 아니지만 3월 24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은 상가도 포함 대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며, 기주택보유자는 주택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거주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이마트는 허가가 불가합니다.
경매를 통한 낙찰, 재건축 보류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경공매를 통해 3회 유찰된 아파트 매입 시 허가 제외됩니다.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 징역에 해당되며, 계약 당시 공시가의 30%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계약 무효가 됩니다. 또한 허가 이후 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관처이후 입주권 또한 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관처이후 입주권 구입 후 철거로 인해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운 경우 주의해야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실거주로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은 꼼꼼히 체크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udyou48/22381381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