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의 계도 기간이 곧 만료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무리 없이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유예기간 종료를 결정하였네요. 최대 과태료는 100만 원이지만 단순지연신고의 과태료는 30만 원으로 낮춰 운영할 예정이네요.
-전월세 신고제란-
적용시기:6월 1일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신고 주체:임차인, 임대인 모두 가능
과태료:기간 어기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전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계도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차질 없이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만료에 대한 지난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budyou48/223828357174